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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연체 벌금 면제…가주 카운티·조세징수국 연합

“6일 합의…개별 심사로 결정”

가주 카운티 정부와 카운티 조세징수국 연합이 4월 10일 마감되는 재산세 연체 벌금을 면제해 주기로 최종 합의했다. 단, 코로나19 여파로 납부가 지연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면제 여부는 카운티 정부가 개별 심사(case by case)를 통해 결정한다.

가주조세형평국(BOE)은 주내 카운티 정부들이 모인 가주카운티연합(CSAC)과 가주 카운티 재무 및 조세징수국 연합(CACTTC)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난에 직면한 주택소유주를 도울 목적으로 재산세 체납 시 벌금 부과를 면해 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안토니오 바스케스 의장은 "코로나19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주택소유주에게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CSAC와CACTTC는 재산세는 교육과 지방정부의 주요한 재원이라며 기한을 지킬 수 있다면 꼭 납부 기일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납세자 입장에서도 재산세 완납이 힘들다면 낼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납부해서 벌금에 적용되는 세금을 줄이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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