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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류 기각 시 추방재판 회부 내달 시작

USCIS, 10월 1일부터 단계적 시행
영주권 신청, 비자 연장·갱신 우선 적용
꼼꼼히 서류 완비해 제출하는 게 최선

이민서류 기각 시 법원 출두 명령서(추방재판 회부)를 발부하는 이민서비스국(USCIS)의 새 지침이 새 회계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USCIS는 지난 6월 발표한 (비)이민비자 신청 기각 시 체류 시한을 넘긴 신청자들에게 즉시 '추방재판 출석 명령(NTA.Notice to Appear)'를 발부하는 새 지침을 오는 10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USCIS는 영주권 신청서(I-485)와 비이민비자 갱신·연장 신청서(I-539) 등을 제출한 영주권·비자 신청자 중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해 놓지 않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새 지침을 적용할 것이라고 예를 들고 있어, 해당 민원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USCIS는 특히 전과·사기·국가안보 위험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새 지침에 따르면 기각 시 불체 신분이 되는 모든 신청자들이 그 대상이 된다.



과거에도 기각 시 NTA 발급이 가능했지만 이미 포화 상태인 이민법원에 바로 회부하는 대신 자진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이민 신청·청원 케이스부터 심사관이 필수 증빙서류가 갖춰져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 자격을 입증할 수 없을 때, 보충서류요청(RFE)이나 기각의향서(NOID)를 보내 보완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과정이 없이 즉각 기각 처분할 수 있는 새 지침이 시행돼 무더기 기각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또 국토안보부가 최근 유학생(F.M) 비자와 연수·교환학생(J) 비자, 그리고 졸업 후 현장실습인 OPT에 대해 신분 변경이나 스폰서 변경 시 사실상 유예기간을 없애고 비자 효력이 종료되면 즉시 불법체류일로 계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신청을 했다가 추첨에서 탈락하거나 심사 후 기각될 경우 대거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설상가상으로 USCIS는 이번 10월 1일에 진행돼야 할 속성처리서비스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해, 졸업후현장실습(OPT) 상태의 H-1B 비자 신청자들이 9월 30일까지 비자 승인 결과가 나지 않으면 합법 신분을 잃으며, NTA가 발급될 위기에 처해있다.

NTA가 발급되면 이민법원 재판을 참석해야하고, 재판 참석을 위해 체류하는 동안 불법 체류기간이 늘어난다.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면 3년 동안, 1년을 초과하면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되며, 추방 절차 중 출국을 한다면 이유 없이 재판 불출석으로 입국 불허 조항인 'INA 212 (a) (6) (B)에 해당돼 5년 동안 입국 금지가 된다.

전문가들은 새 규정 시행에 따라 체류 신분 변경 등 모든 신청서는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고, 합법 체류 신분 유지에 힘쓰며 철저히 요구 서류들을 완비한 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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