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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H-1B전문직 추가 서류 요청

H-1B 서류 진행에 있어 가장 흔한 추가 서류 요구는 해당 포지션이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이라는 것을 입증하라는 내용이다.

2019년 7월 이민변호사협회가 이민국을 소송하여 얻어낸 자료에 의하면 미 이민국이 심사 담당들에게 H-1B 승인을 제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즉, H-1B 수속을 더 까다롭게 하고 기각률을 높여 H-1B 사용을 줄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심사의 기준을 어렵게 하도록 조정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2019년 회계 연도 추가 서류 요청률이 60%를 넘었으며, 일부 IT업종 회사들의 기각률은 50%를 넘어섰다.

이렇게 승인 자체를 제한하기 위한 추가 서류 요청이다 보니 전통적으로 당연히 전문직으로 여겨졌던 엔지니어 직종을 비롯해 일반적인 석사학위가 요구되는 운영 리서치 애널리스트(Operations Research Analyst)까지도 이러한 직군이 전문직임을 증명하라는 추가 서류 요구가 늘고 있다.

이민국의 최근 추가 서류 요청을 보면 거의 대부분 특정 직책에 부합하는 특정 학사 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위가 최소 요건이라는 것을 보이라고 요구한다. 이때 특정 전공의 학사학위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 전공을 허용하는 경우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결정한다. 따라서 청원서에 처음부터 여러 전공을 허용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고용주가 특정 전공만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민국은 한발 더 나아가 이민국이 사용하는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OOH)의 자료에 여러 가지 전공이 나열되었다면 그를 이유로 추가 서류 요구나 기각 대상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운영 리서치 애널리스트 직군에 대해 트집을 잡을 때 ‘비즈니스, 운영 연구, 관리 과학, 분석, 수학, 공학, 컴퓨터, 기타 기술 또는 가까운 분야’가 허용되는 전공으로 OOH 에 나열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삼는다.



또한 ‘반드시’ 학사학위가 필요해야 하는데 OOH에 보통, 일반적으로(usually)라는 문구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삼기도 한다. 흔히 우리가 전문직으로 이해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경우 OOH에 ‘일반적으로 전산과 학사 학위가 필요’라고 적혀 있다는 것이 트집 대상이 된다. 이런 이민국의 요구는 거의 생트집에 가깝다.

판례를 보아도 ‘Residential Finance Corporation’ 케이스에서는 시장 조사 분석가 직군에 대한 이민국 기각을 연방 법원이 뒤집었다. 이때도 이민국은 OOH에 특정 전공(single specialty)이 나열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었고, 법원에서는 이를 법의 의도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표현하며 전공의 명칭이 아니라 보유 지식이 중요하다고 판결했다. 또 다른 판례인 ‘Tapis International’ 케이스에서도 항소심의에서 하나의 전공이 아니라 여러 전공을 통해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출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런 추가 서류 요구에 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성적표, 강의 계획서 등을 통해 학위 프로그램을 얻은 지식이 H-1B와 잘 맞는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OOH에 여러 전공이 나열되어 있는 직군이라면 그 안에서도 특별히 무엇에 중점을 둔 직군인지를 밝히는데 주력할 수 있다. 포지션은 운영 리서치 애널리스트인데 신청자 전공은 환경 공학이라면 그 직군안에서도 특별히 환경 문제를 다룬다거나 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밝히는 것이다. 특정 전공자가 특정 직군의 일을 한 이력이 있는 회사라면 회사의 지난 몇 년간의 직원 리스트를 통해 전문성을 강조할 수도 있다. 추가 서류를 받더라도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판례와 회사 성격을 파악해 대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www.judych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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