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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 자녀 무기한 억류 제동 걸리나

"아동 억류 기간 제한 판례 유효"
주정부 소송에 연방법원 판결

불법이민자 자녀 억류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가주 중부 연방법원은 아동 이민자 억류 기간 제한 판례가 계속 유효하다고 27일 결정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아동 불법 이민자의 구금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는 '플로레스 합의 판례'(1997년) 지침을 대체하는 새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새 규정은 당국이 불법 이민 아동을 구금시설에 무기한 억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이에 대해 가주 등 20개 주는 플로레스 합의 효력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가주 연방법원 돌리 지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플로레스 합의가 계속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미성년자를 연령과 그 필요에 맞게끔 최소한으로 통제하는 환경에 두라는 것이 플로레스 합의 판례의 주요 목적"이라며 "정부의 새 규정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 판사는 또 "피고는 단순히 정책적 관점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확립된 합의의 내용을 그냥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단체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불법체류 무관용' 정책을 고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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