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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E-2(소액투자) 비자

부동산투자 제외한 광범위한 사업 인정
배우자 취업, 자녀 공교육 등도 가능

한국에서 해외 이주를 신고한 사람은 2016년 455명에서 2018년 2200명으로 근 5배나 늘었다. 예전에는 자녀교육이나 해외 취업을 위해 떠나려는 30~40대가 많았다. 지금은 상속을 위해 이민을 고려하는 50~70대가 많다. 기업뿐만 아니라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로 ‘코리아 엑소더스(Korea Exodus·탈 한국)'는 증가하고 있다.

마크 트웨인은 “앞으로 20년 후에 당신은 저지른 일보다는 저지르지 않은 일에 더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밧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를 떠나라. 돛에 무역풍을 가득 담고 탐험하고, 꿈꾸며, 발견하라”고 했다.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비교적 빠르고 쉬운 미국 행은 E-2 즉, 소액투자다. E-2 비자는 미국 내 사업체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경기 부양과 동시에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11월에 EB-5(투자영주권)의 이민 신청금이 크게 올라서 최소 180만 달러이고 리저널 센터는 90만 달러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투자비자 신청자가 많은 나라다. 소액투자인 E-2 비자는 아직도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다.

E-2 비자의 투자자는 미국과 무역 및 통상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투자자가 사업체 지분 중 최소 5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신청인이 사업체 소유주이거나 고위 관리자 또는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을 소지한 핵심 직원으로 경영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학력이나 경력 등이 특별히 요구되지는 않는다.



투자 자금은 모두 모국에서 보낸 것이라야 한다. 특별히 법에서 정한 액수는 없고 사업에 필요한 만큼이다. 요점은 사업에 필요한 액수가 실제로 투자가 되느냐에 달렸다. 소액 투자이기에 할 수 있는 사업체들은 무궁무진하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정 시장 가격이며 창업인 경우에는 적정한 양으로 사업체 설립비용이면 된다. 투자는 적극적인 사업으로서 부동산투자는 안 된다.

불법 자금이 아니고 분명한 자금 출처여야 한다. E-2 사업체의 수입원을 제외하고 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순한 생계유지가 되는 수익보다는 확실하게 많은 수익을 창출하며 앞으로 미국에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E-2 신분 사업체의 직원은 같은 국적으로 E-2 신분으로 고용할 수 있다. 자격 조건은 전문 경력이나 학사 이상이면 된다.

E-2 비자는 영주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 가족의 합법적 미국 체류와 함께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다.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동반 입국이 가능하다. 배우자는 이민국에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도 있다. 자녀에게는 공교육 무료 혜택이 있다. 자녀가 거주지 주립대학교 진학 시 학비 혜택도 가능하다.

수속 기간은 다른 비자에 비해 비교적 비자 취득이 빠르다. 체류 기간은 보통 2년으로 사업체가 잘 운영되는 그 기간에만 유효하며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E-2의 진행 절차는 이민법 변호사가 사업체 현지답사를 진행하고 법인 설립,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민국이나 담당 영사는 변호사의 관점을 통해서 보기 때문이다.

EB-5와 E-2V 비자는 다르다. E-2 비자는 미국에서 일정 기간 사업을 할 수 있다. 기존의 사업체를 사들이지 않고 새로이 E-2 비자가 가능하다. E-2 신분 청원서 I -129 신청비는 현재 460달러에서 2020년에는 705달러로 두 배 정도 오른다. E-2 비자 소유자는 후에 외국에 있는 투자금을 가져와서 EB-5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터뷰 준비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체류 신분 변경(I-539)으로 E-2 비자취득은 인터뷰가 없다.

▶문의: (213)365-2727

www.elitelawfirm90.com


옥유진 / 이민·특허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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