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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DACA 재검토 착수…기존 수혜자 1년 갱신 허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수혜자에게 1년 연장 갱신 신청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행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2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검토작업은 DACA를 폐지하기 위한 법적 정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절차법(the Administration Procedure Act)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소식통은 검토에 약 100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대선이 불과 90여 일 남은 기간에 이같은 검토 착수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혼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더힐에 따르면 행정부가 DACA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동안에는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 대신 1년 갱신 신청은 허용할 방침이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18일 트럼프 행정부가 DACA를 폐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행정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DACA를 즉각적으로 종료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폐지를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자는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행정부는 DACA 정책의 적법성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일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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