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학생 비자(F-1) 등 외국 유학생 비자 관련 방침 개정안에 따르면, 비자 유효기간이 학습과 학위 취득 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4년 이상 체류를 원하는 유학생은 학위 취득을 위해 학업을 이어가고 있음을 입증해 비자를 연장 또는 재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석·박사과정을 취득하기 위해 4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유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학부과정에 입학한 유학생 중 4년 안에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51.9%로 나타나 4년 내 학위취득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버스테이 비율이 10% 이상인 국가 출신의 학생(F)·교환방문(J) 비자 소지자의 경우엔 유효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또 외국 ‘언론인 비자(I)’의 체류기간은 240일로 제한하고, 이후 최대 240일까지만 추가 연장하도록 제한했다.
변경안은 30일 동안 여론수렴 기간을 거치게된다. WSJ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개정안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신 접종, 직종에서 나이순으로…50세 이상 먼저…뉴섬 "재조정 계획 검토"
'후궁 발언' 조수진 고소한 고민정 "참아 넘기지 않겠다"
한인 IRS 조사관 기소…신분도용·송금사기 등 혐의
'세대변화' 달라진 LA한인회 이사회
진성준 “누구나 띨띨한 집 한 채 원치 않아…‘사는 집’ 돼야”
3차 경기 부양안 축소 가능성…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수혜 자격 강화 등 시사
외교위에 한인 3명 포진…연방하원 상임위 배정 의원들 2~3곳서 활동
워싱턴서 이민법 개혁 시위…서류미비자 합법화 등 촉구
"주호영이 성추행했다" 엘리베이터 CCTV로 본 진실
상조회 먹튀 논란…배분금 안 주고 연락두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