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켄 쿠치넬리 부장관 대행은 이날 기자 설명회에서 “새 기준 하에서는 H-1B 비자 신청자의 3분의 1이 거절될 것”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8일자 연방 관봉에 게재될 예정인 새 규정은 6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새 규정의 연봉 기준은 H-1B 비자 승인에 필요한 연봉 기준을 높여 미국 기업들이 외국인 채용을 억제하고 미국인 고용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기존 H-1B 비자 보유자에게도 적용되는 만큼 비자 갱신에도 영향을 준다.
새 규정은 학위 등의 요건도 강화했다. 그동안은 대학 학위나 동등 수준의 경력이 있으면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새 규정에서는 ‘전문직종’의 규정을 더 명확하게 해 앞으로는 종사 분야에 꼭 맞는 학위를 보유해야 한다. 새 규정은 또 채용 후 파견 근무 등 제3자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에는 비자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국토안보부는 새 규정 시행 이후에 현장 실사와 단속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안보부의 새 규정 발표 직후 IT 기업 등 H-1B 비자 수요가 많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업계에서는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며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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