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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출국 약속 어긴 불체자 단속

ICE ‘깨진 약속 작전’ 준비
대선 이후 전과자부터 색출

이미 적발된 불법체류자 중 자진 출국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들에 대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CNN이 최근 보도했다.

CNN이 입수한 회의 기록에 따르면 ICE는 국토안보부(DHS)와 함께 투표일인 11월 3일 이전까지 전국의 지역별 경찰과 협동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를 마치고 이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깨진 약속 작전(Operation Broken Promise)’으로 명명된 이번 단속에 대해 ICE는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어긴 불법체류자를 표적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선 단속대상은 전과자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난 외국인은 통상 특정 날짜에 자발적으로 출국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국외 추방, 체포와 구금, 이후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ICE는 내부 회의에서 “불행하게도 최근 수년간 수천 명의 불법체류자가 미국 정부와 한 자진 출국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속된 날짜에 떠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시러큐스 대는 2020회계연도 이민법원에서 자진 출국 판결을 받은 경우가 1만645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ICE는 깨진 약속 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했지만 “이민법을 어긴 경우와 전과가 있는 경우는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DHS의 채드 울프 장관대행은 지난 22일 “지난 회계연도 9월 18일 기준 4000명의 갱을 포함, 18만2000명을 추방했다”고 성과를 밝힌 바 있다. 최근 가장 큰 변화는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 확대로 국경 100마일 이내에서 미국 도착 14일 이내에 잡힌 경우 이민법원을 거치지 않고 이민 당국에 의해 추방되는 제도다. 인권단체들은 법 남용을 우려하며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현재 하급법원에서 심리 중으로 신속 추방 제도는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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