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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스 마켓 지속, 수수료 할인률 41%에 달해

수수료 할인율 조율하면 절약가능
인터넷 발달, 수수료 하락 부채질

지난 2008년 주택위기 이후 주택 재고 부족으로 셀러스 마켓이 지속되면서 주택매매 커미션 할인율이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중개기업 레드핀(Redfin)이 2천여명의 타 부동산 중개회사 거래 고객을 상대로 부동산 커미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5년 거래 고객의 60%가 커미션 할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커미션 할인율은 애초의 수수료율 할인이 가장 많았다.

보통 정상시장에서 셀러는 판매가격의 5-6%를 수수료로 내놓는다. 셀러의 리스팅 에이전트와 바이어의 에이전트가 수수료의 절반을 가져가는데, 셀러스 마켓으로 주택 매물 자체가 줄어들면서 바이어의 협상력이 높아져 보다 낮은 커미션을 제시하는 에이전트로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커미션 할인은 에이전트 리펀드와 리베이트, 주택 클로징 과정에서 들어가는 클로징 비용 보전 등의 형식으로 이뤄지는데, 할인을 받은 고객의 평균 커미션 할인비율은 41%, 금액으로는 3693달러에 달했다.



일부 중개시장에서는 과당 경쟁으로 인해 커미션율이 3-4%로 내려가기도 한다. 에이전트가 먼저 수수료 할인을 제안하기도 한다. 셀러스 마켓에서 주택 매물이 부족하면 주택매매가격이 올라가고 주택매매에 들어가는 시간도 단축된다.

최근 최근워싱턴지역 주택매매기간은 한 달 내로 줄어들고, 주택 매매 가격도 전년 대비 3-7% 이상 올랐다.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매물 순환기간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가, 용인할 수 있는 수수료 할인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특히 리스팅 에이전트는 셀러가 집을 팔고 또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 전체를 위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할인율의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부동산이 발달하면서 수수료를 낮추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Zillow, Ziprealty, Redfin, Trulia 등 대부분 인터넷 부동산이 셀러의 직접 온라인 리스팅을 허용하고 있다. 에이전트가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이어 접근성이었는데, 온라인 부동산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 거래 단계를 생략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부동산은 직접 리스팅을 통해 다수의 에이전트로부터 대폭적인 수수료 할인 제안을 받고 있다. 에이전트 업무는 리스팅과 가격결정, 매물 전시, 광고, 마케팅, 감정과 계약업무 등으로 나눠져 있으나, 이들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풀-서비스 에이전트 개념이 일반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부동산은 영역별로 특정업무에 대해서만 계약을 맺는 방식(limited-service agent)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다른 업무는 모두 셀러가 담당하고 계약서비스 등 극히 제한적인 업무영역만 에이전트에게 일임하는 형식이 대표적이다.

온라인 마케팅 기업 Owners.com의 분석에 따르면 작년 미국에서 거래된 주택 부동산의 15%가 이러한 특정 영역에만 계약을 맺는 에이전트 방식으로 이뤄졌다. 부동산 중개인 업계도 이러한 트렌트를 적극 수용하고 있는데, SoloPro같은 업체는 버지니아주 등 전국 40개주에 1500명에 달하는 제한 서비스 에이전트를 거느리고 있다.

이들 제한 서비스 에이전트는 매매가격 대비 커미션비율이 아예 정해져 있지 않고, 개별 용역 건당 고정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매물에 대한 이메일 광고료로 25달러, 매물 쇼잉에 50달러, 오퍼에 대한 상담에 100달러, 계약 대행에 800달러 식이다.

전통적으로 주택부동산 수수료는 판매가격의 6%를 셀러가 지급한다. 30만달러 주택을 판매할 경우 1만8천달러의 수수료 중 절반을 셀러의 리스팅 에이전트를, 나머지 절반을 바이어의 에이전트가 가져간다. 에이전트가 받은 9천달러를 에이전트가 모두 취하는 것은 아니다.

에이전트가 소속된 부동산회사의 브로커와 나눠갖게 되는데, 보통 에이전트와 브로커 수입 분할 비율은 7대3이다. 에이전트는 이와 별도로 브로커 사무실 사용 비용 등을 별도로 내곤 한다. 수수료 할인은 셀러 에이전트만 설득한다고 되지 않는다.

바이어 에이전트가 할인 하지 않은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당할 재간이 없다. 수수료 할인을 요구받은 바이어 에이전트가 이를 거부할 경우 매매가 어긋나기도 한다. 셀러스 마켓에서는 셀러 에이전트가 바이어 에이전트에 비해 우위에 서 있기 때문에, 셀러 에이전트의 협상력이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는 키워드가 된다.

수수료율 6%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은 공정시장 요율에 불과하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거래 분석기관 Real Trends에 따르면 6% 요율이 일반화 된 것은 지난 1992년 경으로, 주택 버블이 극성을 부렸던지난 2005년 평균 5.02%로 내려갔다가 주택위기 회복 국면에서 점차 상승해 현재는 5.38%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의 상식을 깨뜨리는 과도한 할인요구는, 아무리 셀러스 마켓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힘들지만, 할인을 받을 여지가 있는지 묻는 것은 셀러의 당연한 권리이기에 이 절차를 생략한다면 절약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김옥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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