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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부동산 거래 셀러의 '정보 공개' 범위 논란

"시조례 변경 몰라 손해봤다"
바이어측 소송 제기해 관심
에이전트도 책임있다 주장

재건축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오래된 주택을 매입했던 투자자가 셀러 측이 시정부의 '개발 제한' 시조례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셀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시조례가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셀러는 시조례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주택을 매입하고는 책임을 떠넘긴다며 펄쩍 뛰고 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부동산 전문 매체 '더 리얼 딜'은 11일 LA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소송 결과에 부동산 업계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거래에서 셀러의 정보 공개 의무 범위는 항상 논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발단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라닛 브룩과 대니얼 브룩은 2016년 초반 LA한인타운 인근 윌셔와 라브리아 소재 주택을 115만 달러에 매입했다. 이 주택을 철거하고 지분 분할 등기를 한 후 보다 큰 주택을 짓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주택 개발 진행 중에 이 지역은 대규모 리노베이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이 주택 매입 직후 시행된 LA시의 새로운 시조례 때문이었다.

문제가 된 조례는 '저택화(Mansionization) 금지 규정(BMO)'. 2015년 발의돼 2017년 3월 최종 확정된 것으로 2008년에 제정된 것을 수정한 것이다. BMO는 지역 커뮤니티를 보존하기 위해 기존 집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지을 때 일정 규모 이상은 금지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R1 조닝 및 역사보존지역(Historic Preservation Overlay Zones) 등이 포함된다. 당초 규정은 새로 집을 지을 때 대지의 50% 이상, 혹은 7500스퀘어피트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규정이 허술하다는 민원이 빗발치자 폴 코레츠 LA시의원이 2014년 5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2017년 3월 최종 확정됐다.



새로운 규정은 주택 크기를 대지의 45% 이하로 제한했으며, 주택을 새로 짓는 것도 보다 깐깐하게 했다. 결국 이들이 주택 리노베이션을 신청할 때쯤 새로운 조례가 시행돼 이들은 주택 개발을 포기해야만 했다.

문제는 셀러가 규정 변경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매입자들은 셀러와 에이전트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시조례가 바뀐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집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더욱이 셀러는 당시 시커모어스퀘어주민의회 이사로 BMO 수정안이 통과되도록 활발한 활동을 했다. 그런 상황인 만큼 새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있었고, 당연히 BMO가 적용되는 지역이라고 셀러에게 알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우 기자 kim.hyunw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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