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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 칼럼] 메디케이드와 거주하는 곳

미국에서 한국 사람의 이름이 미국사람들에게 혼동을 불러오는 경우가 가끔 있다. 특히 형제자매의 이름이 혼동을 불러오기도 한다. 소위 말하는 ‘돌림자’를 이름에 주로 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형제의 이름이 각각 ‘김현수’와 ‘김현석’이라면, 영어로 표기하면, 각각 ‘Hyun Soo Kim’과 ‘Hun Suk Kim’쯤으로 되어 혼동하기 쉽다. 더구나, 이 형제의 이름의 예에서는 Soo와 Suk을 Middle Name으로 취급하면, 두 이름 모두 ‘Hyun S. Kim’이 되어 똑같아지는 수가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에서도 보험의 이름이 비슷해 혼동을 가져오는 수가 있는데, 바로 Medicare와 Medicaid이다. 둘 다 연세가 많은 분이 주로 쓰는 의료보험이고 정부가 주는 혜택인 데다 이름까지 비슷하니 충분히 헷갈릴 만하다. 이름이 헷갈리는 만큼이나 이 둘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혼동이 많이 생긴다. 특히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같은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사용 지역 범위에 관해 알아보자.

‘이주자’ 씨는 몇 달 전에 뉴욕에서 조지아로 이사했다. 뉴욕에 있을 때 메디케어(오리지날) 혜택도 받고 메디케이드 혜택도 받고 있었다. 두 가지 모두 갖고 있으므로 굳이 메디케어 파트 C(일명: Medicare Advantage)에 가입할 필요가 없이 편하게 쓰고 있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이주자’ 씨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별로 없었다. 그동안 ‘이주자’ 씨가 주위 사람들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병원에 가면 우선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적용되어 혜택을 받고,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보상해 주지 않는 부분은 메디케이드가 보상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그리고 오리지날 메디케어는 전국적으로 커버되지만, 메디케어 파트 C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은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주로 의료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갖고 있으므로 ‘이주자’ 씨는 조지아로 이사하고 나서도 그대로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 새로 이사한 주소를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이주자’ 씨는 이사한 이후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간단한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병원 측이 ‘이주자’ 씨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뜻밖이었다. 메디케어 혜택은 문제가 없으나 메디케이드 혜택은 주(State)가 달라서 곤란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

간단히 말하자면, 오리지날 메디케어(파트 A 및 파트 B)는 연방 차원의 혜택이지만, 메디케이드는 주 정부(State)가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리지날 메디케어는 65세가 넘은 사람이면 대부분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서 주로 업무를 처리해 준다. 반면에 메디케이드 혜택은 주 정부가 주관하고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일정 비율의 재정을 들여서 운영하며 주로 재정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양쪽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은 의료비에 대해 훨씬 적은 부담을 갖게 된다. 일차적으로 메디케어가 80% 부담해주고 나머지는 메디케이드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주(State)로 이사하는 때는 메디케어 혜택에는 별로 달라질 것이 없지만, 메디케이드는 관할 지역을 벗어나게 되므로 다소 절차가 필요하다. 즉, 새로운 주의 메디케이드 혜택을 새로이 신청하여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대개 메디케이드 혜택에 대한 기준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해당 주 정부의 재정상태와 주 정부의 메디케이드 혜택에 대한 정치적 성향에 따라 혜택이 쉽게 주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뉴욕에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던 사람이 조지아에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른 주로 이사하면 새로운 주의 메디케이드 혜택을 서둘러 신청하고 알아보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문의: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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