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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20년 전 사망한 배우자 연금 혜택…신청 연령에 따른 수혜 차이 따져봐야

Q. 96년에 남편이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저는 44세(결혼생활 12년)였고요. 내년에 저는 61세가 되는데 62세에 소셜연금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편 사망 후에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사망 배우자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현재 4만4000달러의 연소득을 갖고 있습니다.

익명 독자



A. 일단 돌아가신 남편분의 소득 기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시 회계사에게도 도움을 받아 기록을 찾고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확보하십시오. 40점 근로 크레딧을 남편분이 갖고 계셨다면 배우자 유족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66세 은퇴 만기연령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액수를 확인 하십시오. 66세에 신청하신다면 남편분의 크레딧을 근거로 100%를 받을 수 있지만 62세에 신청하면 30% 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현재 받고 있는 소득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수령액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62세가 되어 곧바로 신청을 할 경우 만약 본인도 직장을 떠나 은퇴를 하게된다면 물론 본인의 소셜연금(만약 돌아가신 남편분의 연금보다 높을 경우)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만 달러 가량의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62세 조기에 신청하는 사망 배우자 소셜연금은 그 액수가 매우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액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단 받고 추후 본인이 정식 은퇴를 할 경우 본인의 연금으로 옮겨가면 될 듯 합니다. 더 자세한 셈법과 액수는 사회보장국 직원을 통해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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