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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I 공제, 2025년 이후에도 유지 가능성”

<‘퀄리파이드 비즈니스 인컴’>

이상엽 회계사 ‘2018 세금 환급 설명회’서 전망

연방 세법 개정에 따른 절세의 핵심 개념인 ‘퀄리파이드 비즈니스 인컴(QBI)’ 공제 제도가 2025년 이후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상 회계법인의 이상엽 대표(회계사)는 17일 오후 리폼드대학교에서 열린 ‘2018 세금 환급’ 설명회에서 “2025년 이후에도 QBI가 종료하지 않고 계속 연장된다는 게 최근의 추세”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QBI는 스몰비즈니스의 순익에 대해 20%를 공제하도록 변경된 룰이다. 사업체 운영 수입뿐 아니라 대부분의 렌트 수입을 포함한다. 다만 오너의 월급과 양도소득(capital gain) 등은 제외되며, 연방정부세만 적용된다. 주정부세는 종전과 같다.



이 회계사는 “QBI 순익(net income)에 대해 20%를 공제해줄 뿐 아니라 세율도 20%가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0%가 줄어들 수 있다. 1만 달러 내던 납세자가 40%를 감면받고 6000달러만 내면 된다는 것”이라며 “QBI 공제 시행으로 패스스루(Pass-Through) 기업이 C-코퍼레이션(C-corporation)보다 세제상 불리해지는 점은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입세(Income Tax) 제도가 바뀐 것은 처음이기에 지금까지 나온 세법 변화 중 가장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라며 장단기 은퇴계획을 수립하면서 QBI 감면에 대해 잘 숙지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상엽 회계사는 의사 등 일부 고소득자가 QBI 20% 공제에 제한을 받지만 절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연소득 41만5000달러인 납세자는 공제율이 0%로 전혀 혜택이 없지만, 401(k), IRA 등 QRP(qualified retirement plans)에 10만 달러를 불입하면, 20% 공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은퇴예치금이 결국 내 돈이 된다고 본다면) 실제 세금효과는 14만-15만 달러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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