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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부부는 최대 1582달러 수혜 가능…신청 방법 및 조건

코로나발 위기 SSI로 극복을

사회보장국의 생활보조금(SSI)은 기존 수혜자들에게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사회보장국의 생활보조금(SSI)은 기존 수혜자들에게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공황, 테러, 전쟁에 이어 팬데믹이 우리 곁에 찾아왔다. 항상 위기가 찾아오면 서민들 중에서도 빈곤층은 살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된다. 수입이 줄어들고 렌트비와 개스비, 유틸리티 비용도 버거운 상황이 된다. 변통이 가능한 집이 있을 수 있고 2~3달 정도 인내심을 가지면 다시 원상 복구가 가능한 가정도 있겠지만, 비교적 그 피해가 오래가는 가정도 적지 않다. 당연히 가장 먼저 문의가 폭주하는 곳은 사회보장국의 생활보조금(SSI) 신청 관련 부서다. 내용을 인지해두었다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 시니어 가정 등 SSI가 필요한 가정에 알려주자.

◆사무실 제외 모든 서비스 정상

기존 수혜자들에게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정해진 날짜에 페이먼트는 입금되며 시스템과 서비스에 변화가 없다. 다만 연방은 17일(화)을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지역 사무실을 닫았다. 하지만 전화서비스와 온라인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당국은 서비스가 전화로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금씩 인내심을 가져야할 순간이다.

◆신청은 상황 변경시 다시



한두번 신청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실제 사회보장국은 살림에 변화가 있거나, 수입, 가족 수의 변화가 있을 때 항상 다시 신청해보라는 조언을 한다. 때로는 자주 신청해서 번거롭고 귀찮아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이 다시한번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신청을 서두를 때다.

◆부부는 최대 1175달러 수혜

사회보장국이 관리하는 생활보조금(SSI)은 수입이 '제한적'이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는 뜻이다. SSI는 65세 이상의 시니어나,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에서 시각장애를 포함해 법이 규정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2020년 기준으로 월 SSI 지급액은 전국적으로 개인에게는 783달러, 부부의 경우엔 1175달러가 지급된다.

연방 기준은 있지만 거주지에 따라 금액이 소폭 달라질 수 있다. 연방 정부의 기본 SSI에 추가 금액을 더해 지급하는 주에 사는 주민들은 더 받을 수도 있다.

가주의 경우엔 '주정부 보조금(SSP)' 규정을 통해 2020년 기준으로 개인의 경우엔 최대 943달러, 부부는 1582달러를 받을 수 있다. 동시에 부양가족 여부와 그들의 수입, 연령, 장애 정도에 따라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다.

◆부부 재산 3000달러 미만

SSI를 받으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이 65세 이상 시니어, 완전 또는 부분 시각장애인, 신체 및 정신 질환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자, 또한 이런 상태가 최소한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의학적으로 예상되거나, 사망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된 경우에 지급된다. 소득과 재산 면에서 SSI 수급 자격은 다소 까다로워서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소득에는 임금, 소셜 연금, 직장 연금, 그리고 식품이나 주거지 등 타인에게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다시말해 현금이나 주식 등 정확한 가치가 매겨지는 것들 이외에도 기부, 수혜 등을 받고 있다면 이것들 역시 일종의 '생활 능력'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일부 한인들은 이런 부분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당국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적발이 될 경우에는 소급적용을 통해 기존에 받은 혜택들을 모두 되돌려 줘야한다.

재산을 기준으로 할 때는 개인은 2000달러 이하여야 하며 부부(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3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살고 있는 소유 주택과 자동차는 계산에 넣지 않는다. 이들은 적어도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재산 가치에서 배제시키는 것이다. 다만 현금과 은행 계좌의 잔고, 주식, 채권은 재산으로 고려한다. 기억할 사항은 SSI는 반드시 미국에 거주해야 받을 수 있다.

◆비시민권자도 받을 수 있다

이민 신분 기준으로는 미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 SSI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은 본지 웹사이트(koreadaiy.com)에서 기사 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SSI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 자격이 되는 다른 정부 혜택도 반드시 신청절차를 거치게 된다. SSI을 받을 자격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영양보조프로그램(SNAP·가주 캘프레시)과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수혜 자격도 갖추게 된다. 연방 프로그램 관련 내용은 SNAP 지원 사이트(www.fns.usda.gov/sna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격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보장국 웹사이트(www.socialsecurity.gov/applyforbenefits)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전화문의(800-772-1213, 오전 7시~오후 7시)도 할 수 있다.

참고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인 또는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준비 서류는 소셜시큐리티 카드 또는 번호, 출생증명서 또는 나이 증명, 현재 주거지 정보(모기지, 임대, 집주인 이름 등), 급여명세서, 은행 통장, 보험 증서, 매장 기금 기록 및 수입과 소유한 재산에 관한 기타 정보다. 시각장애인이거나 다른 장애가 있어서 SSI를 신청하는 경우엔 병원, 의사 성명, 주소, 전화 번호,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증명, 체크북 또는 은행, 신용조합 또는 저축 및 대출 계좌 번호(SSI 수령을 위한 통장) 등이 기재된 자료가 필요하다.

신체장애 성인으로서 SSI와 사회보장 장애보험을 둘 다 신청하고자 한다면, 아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연령 18세와 65세 사이,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 시각장애인이 아니며 미국 시민인 경우, 과거에 SSI를 신청하거나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엔 가능하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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