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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세금보고 마감

시간 부족 시 연기 신청
세금 예납도 꼭 챙겨야

오늘(15일)은 2019년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소득세 신고 및 납세 기한이 4월 15일에서 90일 연기됐다. 전자보고(e-file)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신청하면 세금 환급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세 신고 준비가 덜 됐다면 10월 15일까지 추가 연기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하다. 연기 신청은 세무양식(Form 4868)을 작성해 신고 마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세금 납부는 연기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기 신청과 함께 예상되는 세금을 반드시 예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우편 접수를 선호한다면 15일 날짜로 우편 소인이 찍혀있어야만 세금보고를 제때 한 것으로 인정 받는다. 인근 우체국 영업시간은 웹사이트(tools.usps.com/find-location.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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