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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규제·공항운영권 논란 지속될 듯

‘크로스오버 데이’ 이후 관심 법안들

‘크로스오버 데이’인 지난 7일을 기점으로 조지아 주의회에서 살아남은 법안들이 가려졌다. 낙태 규제와 투표기기 교체,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 및 유통 허용, 증오범죄 처벌 강화 등의 법안들이 살아남았다.

반면, 영화나 전자책 등의 디지털 상품에 판매세를 부과하는 ‘넷플릭스 택스’ 법안, 경마와 카지노 허용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법안, 불법 주차된 차의 바퀴에 잠금장치를 다는 ‘부팅’(booting)을 금지하는 법안, 가정폭력 전력자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 주정부의 사립학교 장학금 지원 법안 등은 폐기됐다.

▶낙태규제 강화= 주 하원은 격론 끝에 이른바 ‘심장 박동 법안’(Heartbeat Bill)을 93-73으로 가결했다. 태아에게 심장박동 소리가 감별되는 임신 6주 차부터 의사의 낙태 시술을 금지하는 이 법안(HB481)이 시행되면 조지아주는 전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낙태를 규제하는 주가 된다.

▶공항 운영권 싸움= 하츠필드-잭슨공항의 운영권을 애틀랜타 시 정부에서 조지아 주지사가 임명하는 ‘공항 공사’로 넘기는 법안도 살아남았다. 주 상원은 공화 의원들 주도로 애틀랜타 공항 운영권을 시에서 주정부로 넘기는 법안(SB 131)을 34-22로 통과시켰다.



▶마리화나 농업 허용= 의료용 마리화나의 재배, 유통,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HB324)도 주 하원에서 123-40으로 통과됐다. 주의회는 지난 2015년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 사용을 가결했지만, 구매와 유통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정부의 사용허가를 받은 등록환자라도 조지아에서 약품을 구입하면 법을 어기게 되는 모순이 따랐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약품을 사기 위해 다른 주를 다녀와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증오 범죄 처벌= 증오 범죄(hate crime)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HB426)이 주의회에서 96-64로 통과됐다. 주 하원은 인종별, 성별 차별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한 일체의 차별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투표기기 교체= 터치스크린 화면에다 투표 결과를 확인할 컴퓨터 용지를 출력하는 새로운 투표 방식을 도입하는 새 투표기기 교체 법안(HB316)이 주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유권자가 컴퓨터 용지에 검은색으로 마킹한 뒤 스캔 기계에 넣어 전산입력 하는 방식이다. ‘투표용지 마킹 장치’(ballot-marking devices)로도 불리는 터치스크린과 종이투표지 병행 시스템이다. 현행 전자투표기(DREs) 방식이 해킹되더라도, 투표 결과를 검표할 ‘대조 기능’ 자체가 없다는 비판 여론을 반영한 조치이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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