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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수피리어 법원 판사 증원 추진


주 상원서 11번째 판사직 신설 법안 통과


귀넷 카운티의 법원 재판 수요 증가에 따라 귀넷 수피리어법원(Superior Court)에 판사 1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주상원은 14일 귀넷에 수피리어 판사직을 추가하는 법안(HB21)을 격론 끝에 52-1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조지아 카운티 중 주민이 두 번째로 많은 귀넷의 송사가 증가하면서 제 11구역 담당 수피리어 판사직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지아 주지사가 임명하는 수피리어 판사는 내년 1월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주지사가 임명하는 것보다 오는 2020년 선거를 통해 판사를 뽑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주축이 된 상원은 민주당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화당의 P.K.마틴 주 상원의원(로렌스빌)은 “주지사가 신설 판사직을 임명하고 그 다음부터 선출하게 되는 것은 지난 20년간 해오던 관행”이라고 말했다.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귀넷은 백인 인구가 37%에 불과하지만, 소수계 수피리어 판사는 아직 없다.


☞수피리어 법원이란?
지난해 한인 후보가 출마한 귀넷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Superior Court)은 한인들이 혼동하기 쉬운 기관이다.
‘고등법원’이라는 직역이 동포 언론에서 통용돼 왔지만, 한국 사법제도상 항소사건을 다루는 고등법원과는 역할과 위상에서 차이가 크므로 한국의 법원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미국의 각 주도 한국처럼 3심 제도가 있다. 최고 법원은 대법원(Supreme Court)이고 항소를 심의하는 고등법원은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이다. 수피리어 법원은 1심 법원이다.
조지아주에서는 각 카운티의 수피리어 법원이 살인, 강도 같은 중범 재판이나 가정 폭력, 부동산, 입양, 이혼 사건과 고액 민사사건도 처리한다.
1심 법원인데도 ‘상급’을 뜻하는 ‘수피리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보다 더 낮은 카운티 스테이트 법원(State Court)이나 시립법원(Municipal Court)보다는 높기 때문이다. 시립법원은 자체적으로 교통 위반이나 경범죄를 재판한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때때로 이들 하급 법원의 항소를 처리하기도 한다.
한국의 서울로 비교하면 대체로 1심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내에서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부가 수피리어 법원급이다.
이처럼 1심 법원이 수피리어 법원, 디스트릭트 법원, 시립 법원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가 잦자, 캘리포니아주는 1998년 각 카운티의 모든 법원을 하나로 통폐합하도록 주헌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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