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갚으면 감옥간다’ 불법 채권추심사에 제재
850만불 추심 포기
조지아 주법무부는 4일 채무자를 협박하고 임금을 가압류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귀넷 로렌스빌에 자리한 내셔널체크레졸루션(National Check Resolution Inc)에 대해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중재가 성립됐다고 밝혔다.
크리스 카 주법무장관은 “추심사가 돈을 빌린 소비자를 겁주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추심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연방법과 주법을 위반한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셔널체크레졸루션은 고객에게 빌려준 돈 850만달러에 대한 추심행위를 강제적으로 중단하게 된다. 주법무부에 따르면 고객 한 명이 여러 차례 돈을 빌린 경우를 포함해 채무자의 전체 어카운트는 1만1980개이며, 이들 어카운트는 거래와 추심행위가 즉시 중단된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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