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빚 안갚으면 감옥간다’ 불법 채권추심사에 제재

850만불 추심 포기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고 채무자를 옭아맨 조지아의 채권추심 회사가 850만달러의 채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조지아 주법무부는 4일 채무자를 협박하고 임금을 가압류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귀넷 로렌스빌에 자리한 내셔널체크레졸루션(National Check Resolution Inc)에 대해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중재가 성립됐다고 밝혔다.

크리스 카 주법무장관은 “추심사가 돈을 빌린 소비자를 겁주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추심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연방법과 주법을 위반한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셔널체크레졸루션은 고객에게 빌려준 돈 850만달러에 대한 추심행위를 강제적으로 중단하게 된다. 주법무부에 따르면 고객 한 명이 여러 차례 돈을 빌린 경우를 포함해 채무자의 전체 어카운트는 1만1980개이며, 이들 어카운트는 거래와 추심행위가 즉시 중단된다.




허겸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