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기계에 벌금 195만불
법원, “고의로 규정 어겨”
20일 애틀랜타 저널(AJC)에 따르면 조지아주 애틀랜타 연방법원은 지난 16일 노크로스시에 위치한 현대건설기계 미국법인((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mericas Inc)을 대기정화법(Clean Air Act) 규정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엔진을 수입해 온 혐의로 195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엔진을 변환하는 기간 동안 규정치를 넘어서는 일정 수준의 엔진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환경보호국(EPA)의 ‘트랜지션 프로그램’에 참여해왔으나 그 허용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회사가 유료로 고용한 컨설턴트의 해당 엔진 수입 중단 권고를 무시한 채 규정을 위반하는 엔진을 수입해왔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기계는 벌금과 5년간의 유예기간 등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애틀랜타저널(AJC)은 전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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