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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행정명령 어떤 내용 담기나

시민권·영주권 자녀 둔 불체부모 노동허가
추방유예 범위 확대…최대 500만명 혜택 예상

이민자 커뮤니티가 애타게 기다려 온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마침내 발동된다.

이에 따라 약 20만 명에 가까운 한인 불체자의 상당수를 포함해 최대 500만 명 가량이 추방과 가족생이별의 두려움에서 일단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명령의 구체적 내용은 백악관이 아직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일부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그 골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언론은 19일 일제히 이 소식을 전하며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자 부모들에 대해 추방유예 조치와 함께 노동허가를 발급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민정책연구소(MPI)와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는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체 부모를 350만~36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는 이보다 훨씬 적지만 이들까지 합할 경우 약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행정명령에서 추방유예 조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미국 체류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 구제 대상이 크게 달라진다. 최소한 5년 이상 체류한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체 부모는 330만 명으로 추산되는 반면 이를 최소 10년으로 확대하면 250만 명으로 줄어든다. 다행히 현재 최소 5년 이상 체류 조건이 달릴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현재 시행 중인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기준인 2007년 6월 이전 입국을 2010년 1월 1일 이전으로 확대할 경우 약 30만~10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드리머(드림법안 수혜자)나 DACA 승인자의 불체 부모에 대한 구제조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또 뉴욕타임스는 이날 인터넷판에서 추방재판을 통해 추방유예를 받는 불체자와는 달리 행정명령으로 추방유예를 받는 불체자들은 DACA 승인자들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거래소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DACA 승인자도 뉴욕주에서만 건보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명령에는 또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직 고급인력의 취업이민 확대 방안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거론되는 유력한 방안으로는 취업 영주권 쿼터에서 동반가족을 제외시킴으로써 사실상 현재 보다 쿼터를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과거에 사용하지 않은 취업영주권 쿼터 20만여 개를 재사용하는 등으로 취업 영주권 약 50만 개를 확대한다는 것.

공화당이 강력히 주장해 온 국경 경비 강화 방안도 포함되고 내부 이민단속의 중점을 중범죄자 색출에 두기 위해 기존의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연방상원을 통과했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S 744)과는 달리 행정명령을 통한 구제조치는 향후 정권 교체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폐기될 수 있는 것이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법원 판결이 있거나 후임 대통령이 동일한 방법으로 취소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오바마 대통령도 취임 직후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내려졌던 다수의 행정명령을 취소했다.

따라서 오는 2016년까지는 추방유예가 보장되겠지만 만약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 이후 운명은 알 수 없게 된다. 이는 DACA 승인자들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이민법 전문 주디 장 변호사는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최선”이라며 “다만 2년간의 추방유예 유효기간 동안 시민권자 자녀가 21세를 넘기면 현행법으로도 부모를 초청할 수 있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그래도 의뢰인들 가운데 그 동안 한국을 방문할 수 없어 애를 태우던 분들 가운데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한국으로 가 노부모를 만날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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