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명령 후속조치로, 불체수감자 183명 석방
오바마 행정명령에 따라 조지아 주를 포함한 전국의 이민구치소에서 183명의 수감자가 석방됐다.9일 AJC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된 직후 조지아를 비롯한 전국 이민구치소에서 선별작업을 거친 수감자 183명을 석방조치했다.
앞서 ICE는 정확한 석방규모는 발표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수감자는 중범죄 전과자이거나 최근 밀입국자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풀려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조지아 주에는 럼킨, 오실라, 그리고 애틀랜타 시 등에 이민구치소가 있다.
신문은 오바마 정부가 기존의 추방 대상자보다는 국경 경비를 강화해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갱 활동을 벌이는 범죄자 단속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정부 행정명령의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대상자는 2010년 1월 1일 전에 입국해 연속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불체 신분 부모다. 다만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밀린 세금을 내야 하는데 중범죄 전과자 등 우선추방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행정명령의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대상 확대로도 약 27만 명의 불체자가 추방유예 자격을 갖출 것으로 추산된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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