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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젊은이들 놓고 민주·공화당 ‘힘겨루기’

공화당 : 운전면허 발급금지법안
민주당 : 대학 거주자 학비법안

공화당과 민주당이 임시추방유예(DACA) 혜택을 받은 서류미비 청년들을 놓고 주의회에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 낸 오락 주상원의원은 지난 15일 DACA 수혜자들이 대학진학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거주자(in-state) 학비를 적용받는다는 내용의 법안 SB 44를 상정시켰다. 그러나 상원 고등교육 위원회는 28일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취소했다.

앞서 DACA 수혜자 39명은 지난해 조지아대학 시스템을 상대로 “거주자 학비를 낼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풀턴카운티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이 소송은 현재 항소 법원에 계류중이다.

이민자권익단체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JC)는 “캘리포니아 등 18개주는 현재 DACA 수혜자들에게 거주자 학비를 허용해 고급 인력의 타주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은 DACA 수혜자들에게 불리한 법안을 추진중이다. 조쉬 맥쿤 주상원의원은 지난해말 ‘조지아 교통안전과 운전면허증 공정법’(SB4)을 주의회에 상정했다. 이 법은 ▶추방유예 서류미비자들의 조지아 운전면허증 발급을 금지하고 ▶합법체류 외국인들의 면허증에 지문을 날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조지아교통국(DDS)에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을 ‘합법신분(status)을 가진 자’로 규정했다. 연방정부 국토안보부에서 추방유예를 받은 자는 ‘합법신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또 영주권자와 합법이민자를 포함한 비 시민권자(noncitizens)가 면허증을 신청할 경우, 지문이나 DNA정보, 홍채인식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비 시민권자의 면허증에 지문을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아직 주상원 지도급 인사들이 이 법안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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