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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중지 후폭풍 길어진다

항소 절차만 최소 6개월 이상…재개 기약 난망
로이터 “뒤집힐 가능성 크지만 100% 확신못해”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이 지난 1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항소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항소법원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법과 역사는 우리 편”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했지만 결과를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은 앤 조셉 오코넬 UC버클리 법대 교수를 인용, “항소법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지만 100%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로저 윌리엄스 법대 피터 마글리스 이민연구원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그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항소가 제기되면 양측 법률팀이 사유서 등 서면 자료를 제출하고 구두 변론 등의 절차까지 밟으려면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8일로 예정됐다가 전격 보류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 접수와 5월중 시행할 계획이던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접수가 언제부터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애틀랜타 이민자커뮤니티도 이번 판결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JC) 애틀랜타지부의 헬렌 김 대표는 18일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번 판결은 2012년 추방유예 조치를 막지 못했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주정부 판결로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둘루스의 정승욱 변호사는 “오는 5월 시행예정이었던 부모책임 추방유예 접수 연기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 부모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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