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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방유예 발표 후 3개월간 불체자 700여명 석방

대부분 무전과자…전과자는 전자발찌 등으로 위치 추적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의 2차 추방유예 행정명령 후, 조지아 등 전국의 구치소에서 불법체류자 수백명이 석방된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애틀랜타저널(AJC)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행정명령이 발효된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불법체류자 총 705명을 석방했다. 조지아주 석방자는 13명이었다. 신문은 이같은 대규모 석방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한 ‘추방 우선순위 재고조치’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추방유예(DAPA)를 시행하고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제 존슨 국토보안부 장관은 “이민구치소 수감자들 중 행정명령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추방유예 대상자들을 검거하는데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는 업무지침을 하달했다. 하지만 지난달 텍사스 연방법원이 행정명령 시행중단을 명령한 후, ICE는 이같은 작업을 중단했다.



이번에 기소유예를 받고 석방된 이들의 대다수는 전과가 없었으며, 전과가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교통법규 위반 등 경범죄 기록만 가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일부는 폭행 등의 중범죄 전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조지아 스튜어트 이민구치소에서 석방된 한 쿠바국적 남성은 미성년 추행 전과자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ICE는 “최근 석방된 불체자들의 추방재판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며, 일부 전과자는 전자발찌 등으로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민 변호사들은 행정명령 시행 후에도 추방유예 해당자들이 추방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지아주립대 법대 교수이자 이민변호사인 캐롤라이나 안토니니는 “대통령은 시민권 자녀가 있고 전과가 없는 사람들의 추방을 중단한다고 말했지만, 현장에서는 지금도 이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서로 다른 2가지 지시가 내려져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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