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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추방유예 정당”

연방항소법원, 오바마 행정부 승소 판결

“오바마 정부의 청소년 불체자 추방유예 행정명령은 정당하다.”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 2012년 청소년 불법 체류자의 추방을 유예하도록 한 2012년 오바마 정부의 행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7일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 제5순회 항소법원은 “행정명령 조치로 피해를 봤다는 미시시피 주 당국과 연방 이민세관국(ICE)의 일부 관료 등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서 재판부 전원일치 판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시시피 주와 연방 기관이 이번 소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피해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2012년 어릴 시절 미국에 불법 입국해 합법적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채 체류 중인 청소년을 구제하는 행정명령(DACA)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에 대해 미시시피 주는 “불법 이민이 지역 재원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6년 연구결과를 인용, 불법 체류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건강보험 프로그램 등을 운용하는데 연간 25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반기를 들었다. 또 ICE는 “법을 준수하라는 서약을 어기도록 강요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이민개혁’을 핵심 어젠다로 삼고 있는 오바마 정부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앞서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의 행정명령 시행 일시 중단 명령에 대한 항소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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