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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탑승시 구형 면허증 ‘불가’

국토안보부, 테러 방지 명목으로 새해 ‘리얼ID’법 본격 시행

내년부터 조지아·앨라배마 등 28개주 거주자들은 국내선 항공기 탑승시 운전면허증 대신 여권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뉴욕타임스는 국토안보부가 지난 2005년 통과된 ‘리얼 ID’ 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은 50개 주 전역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시 연방정부가 강화한 신분증 발급 규정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리얼 ID 법안 시행을 주정부에 강제할 권한은 없지만, 연방 기준에 미달한 신분증 소유자들의 항공기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연방 기준 ‘리얼ID’를 충족시키지 못한 주는 28개주다. 조지아주는 지난 7월부터, 앨라배마주는 2013년부터 ‘리얼ID’ 규정을 준수한 신형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조지아와 앨라배마주 신형 운전면허증은 카드 오른쪽 귀퉁이에 ‘리얼ID’를 상징하는 황금색 별 마크가 그려져 있다.
그러나 이 법 시행 기간이 길지 않음에 따라, 아직도 많은 조지아·앨라배마 주민들이 구형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 만약 연방정부가 현행대로 리얼ID 법안 시행을 추진한다면, 구형 운전면허증만을 소지한 조지아 주민들은 비행기에 탑승할수 없다. 또 ‘리얼ID’를 시행하지 않는 28개주 거주자들도 국내선 탑승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없다.
이 법의 시행 가능성이 가시화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개인정보의 누출 위험성 때문이다. 강화된 발급 기준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에는 신원 뿐만 아니라 소셜번호, 체류신분까지 명시된다. 이 정보를 국가데이터 베이스에 취합해 테러 및 국가안보 위협을 사전 봉쇄하자는 것이 리얼 ID 법안의 취지다. 그러나 각 주별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할 경우 보안상 취약점이 더 커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또, 운전면허증에 체류신분 정보가 담길 경우 불법체류자 추방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 최대 110억 달러로 예상되는 막대한 시행 예산도 반발을 낳고 있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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