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쏟아진 현금 17만불 ‘회수 기대난’
양심 주민 6명, 4400불 회수 그쳐
던우디 경찰당국은 현금을 주워간 주민들은 기소될 수 있다면서 분실한 현금을 조속히 반납하기를 촉구했다.
11일 던우디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6명의 양심 주민들이 도로변에서 주운 현금을 경찰서에 되돌려줬다. 되돌려받은 돈은 4400달러 정도. 앞서 10일에는 랜드 렐 루이스 씨가 2100달러, 신원을 밝히지 않은 남성이 500달러가 든 검은색 비닐 쇼핑백을 경찰에 돌려줬다.
경찰 당국이 밝힌 분실한 현금 총액은 17만 5000달러 규모로, 회수하지 못한 현금이 17만달러에 달한다. 당국은 사고 당일 현장에서 돈을 주워간 주민들의 숫자가 최소 50명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행 조지아 법에 따르면 현금을 주워 간 사람은 경범죄인 분실 재산 절도죄로 기소될 수 있다. 던우디 경찰은 이날 현금을 가져간 운전자는 던우디 경찰서에 24시간 언제든 반납할 수 있으며 돌려줄 경우 체포 또는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애틀랜타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돈을 줍던 주민들은 비디오에 찍힌 상태로, 만약 현금의 주인이 절도신고를 한다면 절도 혐의로 조사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면서 즉각 반환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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