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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발의

내년 1월1일 발효 추진… 4급 이하 범죄 기록 자동 말소

프리츠커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발의 발표 [프리츠커 주지사 트위터]

프리츠커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발의 발표 [프리츠커 주지사 트위터]

일리노이 주 의회에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발의됐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 의회 상•하원 다수당인 민주계와 민주당 소속 J. B. 프리츠커 신임 주지사가 입법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년 1월 1일 발효가 유력시 되고 있다.

지난 4일 발의된 법안의 주요 골자는 21세 이상에게 합법적으로 오락용 마리화나를 구매 또는 소유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일리노이 거주 주민의 경우 30g(약 1oz)까지, 비거주자는 15g(약 0.5oz)까지 허용된다.

일리노이 마리화나 시장에 이미 뛰어든 기존 대형 업체들 외에 새로운 대형 생산업체는 당분간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없지만, 소수계가 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2000만 달러 예산의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은 가구당 다섯 뿌리까지, 공개되지 않는 실내에서 땅 주인의 승인을 얻어 재배할 수 있다.



또 법안 발효와 함께 마리화나 관련 4등급 이하 범죄 기록은 자동 말소된다. 법안 발의자들은 수혜자 수가 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일리노이는 미국에서 가장 공평한 마리화나 법안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며 "소수계 자영업자들이 마리화나 시장에 참여해 비즈니스 리더가 되고 부를 누릴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리화나 라이선스 비용은 재배업자(growers) 10만 달러, 소매업자(retailers) 3만 달러, 판매소(dispensary) 최대 20만 달러이며, 50만 달러 이상의 총 매출에 대해서는 5%의 사업 개발 수수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마리화나의 향정신성 물질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이 35% 이하인 제품에 대해서는 10%의 소비세를, THC 함유량 35% 이상 제품에 대해서는 25%의 소비세를 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여기에 3%의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각종 관련 세금을 통해 일리노이 주는 매년 1억7000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 발의자들은 "오락용 마리화나를 통해 생긴 이득은 마약으로 인해 피해를 본 커뮤니티에 가장 먼저 쓰일 것"이라며 "요즘 오락용 마리화나를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미성년자 대상 판매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마리화나를 학교 앞 300미터 거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면서 미성년자 보호를 말할 수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은 마리화나 사업을 통해 소수계가 번창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커뮤니티에 마리화나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소수계 커뮤니티를 약탈하고 더 어둡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이 주의회 상•하원을 통과해 주지사가 서명하면 일리노이 주는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10번째 주, 워싱턴DC 포함 11번째 지자체가 된다.

한편, 일리노이 주는 2013년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켜 2014년 발효했고, 지난해부터 범죄 기록 조회 또는 지문 채취 없이, 의사 처방전만으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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