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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대피령 위반 업체 A급 경범죄 처벌"

최대 2500달러 벌금 부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코로나19 '자택대피령'(Stay-at-home order) 위반 사업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15일 긴급명령을 통해 "자택대피령 와중에 사업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A급 경범죄(Class A misdemeanor)로 기소될 것"이라며 "일리노이 보건 조례 위반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주법상 A급 경범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500달러 벌금을 물 수 있으며, 프리츠커 주지사는 가급적 벌금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일리노이 복원 계획의 무게를 고려할 때, A급 경범죄는 외려 매우 온화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국은 자택대피령 위반시 주 정부가 발급하는 비즈니스 관련 면허를 취소시키거나 연방 구호기금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처벌은 직원들이 아닌 사업체 운영자들에게만 적용된다.

이와 관련 짐 더킨 주하원 공화당 의장은 "프리츠커 주지사는 주지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선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생계를 위해 사업을 이어 나아가야 하는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무거운 벌금 부담을 지우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일리노이를 비롯한 극소수 주를 제외하고 미 전역의 경제 활동이 재개되기 시작하면서 '자택대피령' 장기화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리노이 북동부 켄달 카운티와 멕헨리 카운티 경찰은 최근 "주지사의 '자택대피령'을 더 이상 강제 집행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프리츠커 주지사의 일리노이 복원 5단계 계획에 따르면 일리노이는 오는 29일부터 3단계로 이동, 미용실•사무실 등 사업체가 인원에 제한을 두고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4단계에 속한 식당•술집•영화관 등 사업체는 최소 내달 26일까지 다시 문을 열 수 없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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