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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 '제3자 일임'하면 벌금 2만 불

학자금 받기 어려워지나 <1>

수수료 받고 대행 신청 금지
적발되면 최대 5년 금고형도
연방 교육부 IP 주소 추적도
전문가 절차적 조언만 가능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과 관련 '제3자'에게 이를 대행 시키거나 일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서류 심사가 강화된다.

재정 보조 신청시 허위 정보 기재나 무료 재정보조 신청을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강력 규제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방침이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연방무료학자금신청(이하 FAFSA)시 '가족교육권리 및 개인정보법(FERPA)'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회계사, 학원 카운슬러 등은 신청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FAFSA 신청을 일임 또는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앞으로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재정 보조 취소는 물론 사안에 따라 최대 2만 달러 또는 5년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연방교육부 산하 학자금지원부 관계자는 "FERPA는 예전에도 시행돼 왔지만 법적 구속력이 미미해 지난해 5월부터 금고형을 늘리는(기존 2년) 등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FAFSA 신청을 제3자가 돈을 받고 해주는 경우가 늘다 보니 재정보조를 많이 받기 위해 허위정보나 주요 내용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철저히 금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그동안 신청자가 사용해왔던 기존의 FAFSA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두 만료시키고 새로운 계정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때 신청자는 신규 계정을 만들면서 FERPA 법에 근거해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3자 또는 타인에게 절대 공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을 하게 된다.

만약 신청자가 서명에도 불구하고 FAFSA 신청시 타인에게 일임 또는 대행 작성을 하게 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한 것으로 간주, 이 자체가 연방법 위반 및 위증에 해당되는 것이다.

리처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는 "요즘 연방 교육부는 FAFSA 사이트에 접속하는 인터넷 IP 주소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동일한 IP 주소에서 여러 명의 아이디로 접속하는 행위를 찾아내고 있다"며 "한인 부모나 학생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타인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준비 과정 정도의 조언이나 신청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절차적 도움만 받아야지 신청자를 대신해 제3자가 접속하는 건 매우 위험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FERPA 강화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연방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의 일환이다.

최근 들어 각 대학들도 FERPA 강화에 따라 부모가 직접 학교에 자녀(18세 이상)에 대한 학업 또는 개인 기록을 요구해도 자녀의 동의서가 없다면 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않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제니 김 변호사는 "최근 신분 도용 문제가 미 전역에서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다 보니 연방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며 "FAFSA는 연방보조금이므로 위반시 연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을 대행한 제3자는 고의성이 판명되면 형사법까지 적용될 수 있고, 신청자가 영주권자라면 추방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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