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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신고 증가…2개월 새 40건 접수

개정 재외동포법 원인

오는 31일 마감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탈 신고’의 최근 두 달(1, 2월)간 신청 건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2일 시카고총영사관(이종국 총영사)에 따르면, 지난 1~2월 사이 총영사관이 접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탈 신고는 4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4년 새 최고치다. 2017년은 같은 기간 18건이었으며 2016년은 25건, 2015년은 23건이었다.

현원돈 민원영사는 재외동포법의 개정으로 국적 이탈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시민권 취득자 또는 복수국적 신고 수리 날짜가 오는 5월 1일 이후인 경우 재외동포비자(남성만 해당)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이에 한국 법무부에서 특별팀을 꾸려 오는 4월 말 안에 복수국적자 이탈 신고 심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존 1년여가 소요됐던 국적 이탈 신고 심사가 현재 1~2개월이면 가능해져 더 많은 한인들이 신고 접수를 하는 듯하다”며 “(바뀐 내용 등을) 계속 홍보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면 한인 자녀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고 총영사관은 강조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2000년생)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재외공관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병역의무가 면제되고 향후 미국 주요 공직 진출 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한편 시카고총영사관 관할지역 복수국적 이탈 신고는 2015년 117건, 2016년 181건, 2017년 21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장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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