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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달라스출장소, 2018년 영사업무 총 1만 1천 932건 처리

2017년 대비 13.4% 증가 … 국적상실 및 이탈 68.6% 증가

주 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달라스 출장소(소장 이상수, 이하 주달라스출장소)가 2018년(12월 31일 기준) 총 1만 1천 932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3.4% 증가한 수치다.

주달라스출장소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4,306건(36.1%) △ 재외공관 공증(운전면허번역문 포함) 3,348건(28.1%) △ 여권 발급 1,399건 (11.7%) 등이 처리됐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국적 업무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 서류 발급은 2017년 3,300건에서 2018년 4,306건으로 30.5%의 증가율을 보였다.

주달라스출장소의 연간 영사업무 처리 건수는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3년 6,086건, 2014년 8,636건, 2015년 11,080건, 2016년 12,018건, 2017년 10,526건, 2018년 11,932건을 기록했다. 2013년 대비 2018년 업무 증가율은 96.1%다. 한국행 관광, 단기취업 등을 위한 비자발급도 2017년 대비 26.7% 증가했다.



특히, 국적상실 및 이탈 신청이 2017년 293건에서 2018년 494건으로 68.6% 증가했다.

재외동포비자(F-4) 제도 변경으로 5월 이전까지 국적상실·이탈 신고를 해야 했기에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로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5월 1일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 동포에게는 40세 되는 해 12월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토니 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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