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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척추신경 외과전문의 더글라스 원, ‘불법 환자 유치 리베이트’ 재판 ‘유죄’

▲ 더글라스 원(좌), 데이빗 김

▲ 더글라스 원(좌), 데이빗 김

포레스트 파크 메디컬 센터, 외과의사들에게 총 4천만 달러 규모 ‘불법 리베이트’ 제공 … 데이빗 김 비만수술 전문의, 재판 전 유죄 인정


4천만 달러 규모의 불법 ‘환자 유치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한인 1.5세 더글라스 원(Douglas Won) 척추 외과 전문의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배심원단은 7주 동안 진행된 재판이 종료된 후 4일간의 심의를 거쳐 지난 9일(화) 더글라스 원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다른 7명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미 법무부는 달라스에 소재한 포레스트 파크 메디컬 센터(Forest Park Medical Center)가 외과의사들이 수술 환자를 병원에 유치하는 조건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병원 관계자들과 외과의사 등 총 21명을 지난 2016년 12월 기소했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재판 전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에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은 총 9명으로, 이 중 7명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7명 중 네 명은 더글라스 원을 포함한 외과의사들이다.

이 사건에 연루됐던 또 다른 한인 데이빗 김(David Kim) 비만수술 전문의는 재판에 앞서 유죄를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검사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

검사측은 외과의사들이 수술 환자를 포레스트 파크 메디컬 센터에 유치하는 대가로 ‘마케팅 비용’ 명목의 리베이트를 받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과 자신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사측은 총 19개의 혐의를 피고인들에게 적용했다. 더글라스 원을 포함한 몇몇 피고인들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다.

이번에 유죄 평결을 받은 피고인들은 모두 ‘의료 뇌물 및 리베이트 수수 모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았다.

미 법무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포레스트 파크 메디컬 센터가 의사들에게 총 4천만 달러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마케팅 비용’으로 둔갑시켜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포레스트 파크 메디컬 센터는 의사들이 세운 병원으로, ‘돈 되는 환자’만 유치하는 병원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은 지난 2016년 5월 파산 후 폐쇄됐다.

선고 공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평결이 내려진 후 캐서린 파이플(Katherine Pfeifle) 연방검사는 유죄 평결을 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도주 우려’를 근거로 이들을 구금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더글라스 원은 최소침습(minimally invasive) 수술 기법을 개척해 수술 후 감염율을 줄이고 회복 기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한 인물로 평가된다.

토니 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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