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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한인상공회, “코로나19 긴급 SBA 대출 신청 돕는다”

미중소기업청, 코로나 19 사태 피해 업체에 EIDL 융자 제공
온라인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 폭주 및 준비 서류 복잡해
상공회, 이사진 12명으로 TF 구성 … 상공회원들에게 도움 제공

달라스 한인상공회 2020신년하례식에서 김현겸 회장이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달라스 한인상공회 2020신년하례식에서 김현겸 회장이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미중소기업청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공인들을 돕기위해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Economic Injury Disaster Loan·EIDL) 프로그램을 가동시킨 가운데, 달라스한인상공회(회장 김현겸)가 한인 소상공인들의 대출 신청을 돕기 위해 나선다.
상공회는 긴급 이사회를 통해 한인 소상공인들이 EIDL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 3월 27일(금)부터 무료로 도움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TF는 총 12명의 상공회 이사로 구성됐다. TF의 팀 리더는 현재 뉴밀레니엄 뱅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케빈 조(Kevin Cho) 이사가 맡고, 헨리 S. 밀러(Henry S. Miller) 부동산 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동헌 이사가 코디네이터를 맡는다.

김현겸 회장 및 TF 이사진은 지난 3월 25일(수) 온라인 화상 회의를 열고 EIDL 프로그램 TF 구성에 관한 회의를 가졌다. 다음날인 26일(목)에도 온라인 화상 회의를 갖고 EIDL 프로그램 신청에 관한 심도 있는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EIDL 프로그램 신청에 관한 도움을 상공회로부터 받으려면 상공회 이메일 staff@koreanchamber.org로 요청하면 된다. 요청이 들어오면 상공회 TF가 신청자에게 연락을 취해 도움을 제공한다.



상공회로부터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상공회 회원들이다. 회원이 아닐 경우 연회비 300 달러를 내고 상공회에 가입하면 된다.

EIDL 프로그램은 상공인 개인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미중소기업청 웹사이트(disasterloan.sba.gov/ela)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미중소기업청(1-800-659-2955, disastercustomerservice@sba.gov)으로 직접 할 수 있다.

문제는 신청이 쇄도하면서 신청을 완료하는 데 4시간 넘게 걸린다는 것이다. 특히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도 있고, 작성시 입력할 내용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소상공인 혼자서 신청하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상공회 TF는 이러한 문제들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건물주에게 렌트 지원(Rent Relief) 요청, 직원 휴가, 구조조정, 해고문제, 은행에게 대출 지원 요청 등을 해야 하는 업주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상공회 이사인 이설 변호사가 법률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관한 문의는 이설 변호사 사무실(이메일 admin@sulleelaw.com / 전화 또는 문자 214-206-4064)에 별도로 문의하면 된다.


● 코로나19 긴급 SBA대출 정보

◆ 코로나19 사태 피해 업체에 최대 2백만 달러 대출 = EIDL 대출은 최장 30년 동안 3~4%의 고정 이자율로 최대 200만 달러까지 지원을 하게 된다. 대출 조건은 신청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다르다.
EIDL은 코로나19 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된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스몰비즈니스에 적용된다.

◆ EIDL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비즈니스 = 예로 들면 △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 영향을 받은 비즈니스 △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 영향을 받은 비즈니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여파를 받을 가능성인 높은 산업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비즈니스 등이 포함된다. 신청자격에는 SBA가 인정하는 신용 내역과 상환 능력이 포함된다. 5천 달러가 넘는 EIDL융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담보가 있어야 한다. 담보가 없다고 융자 신청을 기각하지는 않지만, 담보물이 있을 경우 SBA는 담보를 요청할 수 있다.

◆ EIDL 융자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SBA Form 5 신청서, 미국세청 Form 4506T 양식, 가장 최근의 미국세청 세금보고 복사본, 개인 재무제표(SBA Form 413 양식), 채무 스케줄(SBA Form 2202 양식) 등이다.

기사제공=달라스 한인상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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