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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달라스협의회, 제19기 해외 자문위원 추천

제18기 민주평통 달라스협의회 자문위원 단체사진.

제18기 민주평통 달라스협의회 자문위원 단체사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2년간 평화통일을 위해 활동할 해외 자문위원 선정 계획을 알려왔다. 이에 주달라스영사출장소는 자문위원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북텍사스 지역 한인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문을 보내왔다.

1. 추천 개요

ᄋ 추천 배정 인원 : 47명
※ 여성 40%(19명), 청년(만 45세 이하) 30% (15명) 이상 반드시 포함

ᄋ 추천 지역 : 북텍사스 지역(Dallas Fortworth, Kileen 등), 오클라호마주, 알칸소주



ᄋ 임기 : 2019.9.1. - 2021.8.31. (2년)

ᄋ 추천 대상
-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 자문 및 건의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평화통일 관련 분야 활동가 또는 연구자
- 동포단체 구성원
- 청년단체 인사 또는 청년 관련 활동가
- 여성단체 인사 또는 여성 관련 활동가
- 한글교육기관 관련 인사
-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 청소년의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평화통일에 관한 거주국의 지지·협력, 거주국과의 우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그 밖에 평화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ᄋ 추천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공무원(임기제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포함) (단, 연구직공무원, 교육공무원(교수, 교사)은 추천 가능)
- 최근 5년 이내 민주평통 자문위원 재임 중 ‘위촉 해제’된 인사
- 후보자 검증(‘신원조사’ 등)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지역 민주평통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 공 · 사생활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
-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사
-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거주국과의 마찰을 초래한 인사
-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 운영 및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 부적절한 업소를 운영하거나 조직을 활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인사
- 제18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활동 실적이 극히 저조한 인사
- ‘직계가족’이 동일 협의회 관할지역에서 추천된 경우: 1인만 위촉

※ 자문위원 위촉 이후 ‘해촉 사유’
- 자문위원 위촉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자문위원 등록’을 아니한 경우
- 법령을 위반하거나, 자문회의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자문위원 위촉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해촉할 수 있음.

2. 신청 방법

ᄋ 신청 기간 : 6.13(목) ~ 6.26(수) 09:00-16:00
※ 우편 신청시 6.26(수) 16:00분 까지 접수되도록 등기우편으로 제출 요망

ᄋ 신청 서류 양식 및 작성요령
- 첨부 파일(엑셀 서식) 또는 민주평통 홈페이지(www.nuac.go.kr) 메인화면 우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9기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안내”를 클릭하여 “해외용
자문위원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가능하며, 작성요령을 필히 숙지하여 작성
- 특히, 서류는 후보자 개인별로 작성하고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서명이 없으면 무효 처리)

ᄋ 제출 서류
- 제19기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application Form)
- 자문위원 활동 동의서
- 자기 신원기술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신원진술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신원진술서는 반드시 1페이지로 작성, 한국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만 영문 양식사용,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성 (내용 미비시 재작성)

- 여권 사본 (가급적 칼라 복사)
- 해외 범죄기록증명원 (거주국 관계기관에서 발급)
* 조회기간 및 내용 : 거주국 최초 입국일 ~ 발급 신청일, 후보자 범죄사실
* 아포스티유 인증 및 번역 공증 : 한국어로 번역 후 댈러스출장소 영사 확인으로 갈음. (비공식 번역본 가능)

- 사진 1매 (최근 3개월 이내 촬영, 사진관에서 현상한 3.5cm x 4.5cm 컬러사진)

※ 기존 여권용 사진을 재촬영하여 출력한 사진은 사용 불가
- 자문위원 활동 계획서 (A4 용지 2매 이내 작성)
※ 제출 서류중 한가지라도 누락되거나 자필 서명이 빠져있는 경우 자문위원 위촉 심사 배제되며, 제출된 서류는 별도로 반환하지 않음.

※ 제출시 △ 자문위원 후보자카드, △자문위원 활동동의서, △자기 신원진술서, △신원진술서(약식), △여권 사본, △해외 범죄기록증명원, △자문위원 등록용 사진, △자문위원 활동 계획서 순으로 정렬,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ᄋ 접수처 : 주댈러스출장소
- 전화 : 972-701-0180~2
- 주소 : 14001 Dallas Parkway Ste. 450, Dallas, TX 75240
ᄋ 접수 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우편 제출 : 신청서류 봉투에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서류’ 명기 요망

- 직접 제출 : 출장소 민원실로 제출
3. 신청서 접수 마감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구성되는 「해외 자문위원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 추천 명부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송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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