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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안(SB4) 적법성 인정돼 효력 발생

주 검찰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안 위헌판결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 항소법원 승소

제5 순회 항소 법원은 SB4법안이 텍사스 주법상으로 적법하다고 지난 13일(화) 판결했다.

어스틴을 비롯한 다른 텍사스 내 대 도시들의 이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는 가운데 히스패닉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이 다시 성역 도시 금지 법안을 상대로 시위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5 순회 항소 법원의 결정으로 어스틴을 포함해 샌안토니오는 불법 이민으로 의심되는 지방 법원 수감자들에 대한 구금 요청을 시와 카운티에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 선출직 공무원은 성역 도시 지지에 대한 발언은 금지되며 향후 이민 정책에 있어 정치적 행동 역시 제한된다.

켄 팩스톤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제5순회 법원은 SB4 법안이 헌법적이고 법 집행관이 모든 텍사스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음을 인정했다”며 SB4 법안 시행은 심각한 범죄 혐의로 구금된 개인의 석방을 방지한다고 강조하며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스틴과 샌안토니오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제 5 순회
항소 법원의 보수적인 구성으로 인해 이번 결정이 났다”고 전하며 차후 더욱 적극적인 법적 활동을 통해 SB4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히스패닉을 중심으로 시민단체들 역시 “미국의 모토인 ‘어메리카 드림’은 이주민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인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어스틴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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