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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주 폴리스틸렌 폼 용기 사용금지 추진

한인 델리 자영업 영향 클 듯
성사되면 전국 최초

메릴랜드 주의회에서 폴리스틸렌 폼(Polyustyrene foam) 용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폴리스틸렌 폼은 스티로폼(Styrofoam)으로 더 많이 통용된다.

이미 몽고메리,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볼티모어, 애나폴리스 시티가 지역정부 차원에서 금지시키고 있어, 지역정부 조례가 주정부 법률로 커져가는 양상이다.
다수의 민주당 상하원 의원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늦어도 오는 2월말까지는 성사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법안을 상정한 델릭 데이비스 주하원의원(민주,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은 “우리가 버린 스티로폼 쓰레기가 고스란히 하천과 체사픽만으로 흘러들어 바다를 오염시킨다”며 “주정부 차원에서 금지법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데이비스 의원은 또한 “1스퀘어마일 해양 면적당 평균 4만6천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다”며, 이제 작은 실천을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서 처음 스티로폼 금지 조례가 시행됐을때 효과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으나 현재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정책이 작 적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이 성사되면 미국 50개주 중에서 최초 기록을 갖게 된다. 메릴랜드에서는 2년전과 3년전에 동일한 법안이 추진됐으나 스티로폼 용기를 대체하려면 큰 비용이 들어 스몰비즈니스에 영향을 준다는 반대 목소리 때문에 좌절된 바 있다.

워싱턴D.C.는 지난 2016년초부터 스트로폼 용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으며, 2018년 1월1일부터는 재생가능하거나 썩는 용기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스티로폼은 다국적 화학기업 다우케미컬사의 단열재 상표명으로 쓰였으나 지금은 보통명사화 됐다.

스티로폼은 가벼우면서도 방수, 단열 등의 효과가 커 음식 포장 용기로 널리 시용돼 왔으나 건강과 환경에 해롭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미국의 스티로폼 재활용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해 도심 환경, 특히 도심 하천 오염의 주점으로 꼽히고 있다.

스티로폼의 주성분 페트로리움(petroleum)은 절대로 분해되지 않으며 부서진 스티로폼 조각을 동물이 섭취할 경우 치사율이 40%에 이른다. 또한 스티로폼을 만들 때 오존층 파괴물질로 알려진 클로린 가스가 배출된다. 워싱턴D.C.의 경우 하수도 오염물질의 24% 이상이 스티로폼이다. 이 스티로폼이 하수구를 막아 하수 처리 비용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연방환경보호국 EPA는 스티로폼에 장시간 노출되면 각종 염증과 호흡기 질환, 위장 질환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스티로폼 용기에 음식을 넣고 마이크로웨이브로 가열할 경우 위험한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한 화학물질을 배출하고 건강을 해치고 몸의 재생 기능을 위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D.C. 와 몽고메리 카운티 등은 실제 업소에서 스티로폼 용기 사용 여부를 검사하고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첫번째 위반시 30일간의 계도기간을 준 후, 이후에도 적발될 경우 100달러의 벌금, 재차 적발시 32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당국에서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충분한 계도작업을 벌였다고 밝혔으나 아직도 일부 한인 델리업계에서는 관련 사실을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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