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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 박 “한인연합회 상대 소송 포기”

“공판 연기요청 돌연 취하”
“한인사회 질서확립 계기 삼아야”
연합회 관련 기자회견 3일 예정돼

지난해 11월 40대 워싱턴한인연합회장 선거 당시, 자신의 후보등록 취소가 부당하다며 페어팩스 순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폴라 박 씨가 최종 공판을 사흘 앞두고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워싱턴 한인사회를 8개월간 사실상 ‘마비’ 시켰던 ‘40대 워싱톤지구 한인 연합회장 선거 사태’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취채 결과 폴라 박 씨는 지난 30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으로 출국한다며 6월3일 공판일을 최대한 연기해달라고 법원 측에 요청했다. 31일 법원은 폴라 박 씨의 요청을 ‘조건부 수락’해 2주 후로 연기한다고 결정 했으나, 돌연 박 씨 측에서 소송 자체를 취하하겠다고 워싱톤지구 한인연합회 챕 피터슨 고문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양 측은 소송 취하와 함께 폴라 박 측에서 제기한 김영천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은 철회하고, 폴라 박 씨에게 적용된 행동정지는 2020년 12월까지 계속 유지된다는 조건에도 합의했다.



워싱톤지구 한인연합회 김영천 회장 당선자와 챕 피터슨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 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3일(월) 오전 애난데일 소재 연합회 사무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천 회장은 “오랜 기간동안 워싱턴 한인사회의 혼란을 야기했던 이번 사태가 마무리돼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 회장은 “한인사회의 신뢰가 살아나고, 질서가 확립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신관위로부터 당선증 교부 받는대로, 워싱턴 한인사회 최대 잔치인 ‘코러스 축제’ 준비에 즉시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워싱톤지구 한인연합회 측은 3일 열릴 최종공판을 앞두고 ‘워싱턴한인연합회’라는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실상 법원의 ‘행동정지 명령’을 무시했던 폴라 박 씨 측에 대한 증거자료와 증언을 확보헤 왔다. 또한 법원의 명령대로 선거기회를 부여했으나 폴라 박 씨 스스로 후보자 등록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이번 공판을 진행시킨다는 계획이었다.

폴라 박 씨의 소송 취하로, 전 선거관리위원회 임동인 위원장과 본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특히 본보에 제기했던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은 박 씨가 소장에 명시한 12월21일자 신문에 전혀 언급된 바 없어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방침이었다.

한편, 소식통에 따르면 폴라 박 씨는 1일 개인적인 사유로 급히 한국으로 출국한다.


박세용 기자 park.sey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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