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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봤습니다]도민고 김 전 MD식품주류협회장

“고소장부터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조닝법 유예 마감 이틀 앞으로

오는 5일 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볼티모어 리커 스토어 조닝법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도민고 김(사진) 전회장은 우선 “메릴랜드 식품주류협회 전회장이 아닌 같은 사업주로서 드리는 말씀이다”라는 전제로 운을 뗐다.

지난 3월 식품주류협회 회장직에서 퇴임한 김 전회장은 그 후로도 계속 변호사와의 면담, 제프 빌 볼티모어시 조닝담당관 방문 등을 통해 조닝법 대처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김 전회장은 “현재로서는 고소장 접수가 유일한 방법이다. 물론,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된다거나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적어도 약2년여의 기간 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 할 걱정은 피할 수 있다. 일단 시간을 번다는 차원에서라도 (2천 달러 선의) 소송비 문제로 결정을 미루시지 말도록 부탁드리며, 이제는 정말 더이상 시간도 없다”며 변호사를 통한 소장 접수가 4일로 마감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김 전회장은 “시장 경질과 관련 또 다시 이런저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더욱이 그런 여건 때문에 시정부 측에서도 누구도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근거가 명확하게 남는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똑같이 고소를 해도 조닝법 효력 발생일인 5일 이후에 접수된 소장에 대해서는 ‘가게 문을 닫으라’는 명령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40여개 업주가 소송을 접수해놨다. 단체소송은 아니다. 주 6일 라이센스, 7일 라이센스, 상업 지구, 주거 지구 등 세분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지인들의 말에 의존하지 마시고 꼭 볍률 전문인과 ‘속히’ 상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볼티모어시는 지난 2017년 1971년 이후 40여년만에 처음으로 조닝법을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의 리커 스토어들이 위치한 장소가 주거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일제히 퇴거 혹은 업종전환 명령이 내려졌고 2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식품주류협회 및 한인회 등이 조닝법을 저지 또는 무산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으나 안타깝게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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