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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연합회 사태 공식 종료”

김영천 회장, 40대 회장으로 활동 시작
법원 “폴라 박 소송취하 공식화”
폴라 박 행동정지는 2020년 12월까지 유효

40대 워싱톤지구 한인연합회 김영천 회장이 공식 인정됐다. 폴라 박 씨는 2020년 12월까지 행동정지 명령의 족쇄를 유지해야 한다. 워싱톤지구 한인 연합회를 둘러싼 논란이 8개월 끝에 이렇게 종식됐다.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합회 법률대리인 채프먼 피터슨 변호사는 3일 애난데일 한인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던(All Done), 모든 게 끝났다”고 발표했다. 피터슨 변호사는 “(김영천 회장과 연합회가) 공정한 과정을 진행하면서 매우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냈다. 축하한다”먼서 “소송은 합의로 취하됐으나, 폴라 박에 대한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만큼은 2020년 12월까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천 회장과 폴라 박의 재판은 3일로 예정돼 있었다. 피터슨 변호사는 지난주 목요일 폴라 박씨로부터 ‘재공판을 연기하자’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피터슨 변호사는 “법원이 2주 후인 17일로 공판을 연기했지만, 지난 31일 우리 오피스에 ‘고소를 취하한다’는 연락이 왔고, 재판이 필요없게 됐다”고 말했다.
피터슨 변호사에 따르면 폴라 박의 공판연기 사유는 “한국에 있는 가족이 병에 걸려, 출국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법원은 연기된 재판에 출석할 때 폴라 박 씨가 해당인의 ‘진단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피터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김영천 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총회를 또 열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총회 결과를 불복한 소송이 취하됐으므로 “지난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도 모두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기자회견에서는 40대 선거관리위원회 김인덕 위원장은 ‘당선증’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영천 회장은 “현안이 산적해있다. 코러스 축제의 준비와 그동안 축소됐던 한인연합회의 역할을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다짐했다. 반년간 연합회를 이끌었던 박을구 회장대행에게는 “훌륭한 역할에 감사하다”고도 전했다.

김인덕 선관위원장은 “지역 한인 단체들의 중심인 워싱톤지구 한인연합회가 다시 정립됐음을 모든 동포들께 알린다”면서 “당장, 21일 개막하는 시애틀 미주체전에 출전하는 워싱턴 대표단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폴라 박 씨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모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박 씨 측에서 ‘관련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 피터슨 변호사는 “(앞으로 폴라 박씨가)유사 단체명으로 한인사회에서 활동한다면 ‘직무정지’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 자리에서 확답할 수 없지만 앞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폴라 박 씨는 직무정지를 받은 이후로 올해 초부터 Korean American Communithy Association of Greater Washington’이라는 유사단체를 등록해 회장으로 활동해왔다. 문제는 직역하면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연합회’라는 단체의 한글 공식 명칭을 ‘워싱턴한인연합회’라고 칭하는 것. ‘워싱턴한인연합회’는 지난 수십년간 워싱톤지구한인연합회(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Metro Area)의 약식 명칭으로 일반 동포들과 언론에 혼용돼 왔다. 이같은 행동이 “법원에서는 공식 영어 등록 명칭만을 따질 것이라는 맹점을 노린 꼼수”라는 것이 한인사회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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