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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D.C. 유급병가 세금징수 시작

고용주에게만 임금의 0.62% 부과
내년부터 최장 19주 유급병가휴가 실시

워싱턴D.C.가 7월부터 모든 고용주와 셀프고용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급병가(Paid Family Leave)법률을 실시한다.

워싱턴D.C. 고용서비스국 산하 유급병가과는 최근 수십여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했으며 오는 9월까지 모두 90명 정원에 도달해 본격적인 관리감독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워싱턴D.C.는 지난 2008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3일에서 7일간의 유급병가를 인정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법률은 범위를 더욱 넓히고 임금보상율을 높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급병가제도라고 할 수 있다.

7월1일부터 워싱턴D.C.의 모든 고용주와 셀프고용 자영업자는 임금의 0.62%를 유급병가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이나 페이롤 텍스 등과 달리 고용주 부담분만 있고 근로자 부담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국에서는 이같은 부담금 부과로 매년 2억5천만달러의 기금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쌓인 기금으로 내년 7월1일부터 근로자들은 실제로 유급병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유급병가는 출산휴가 8주(배우자도 포함), 가족의 심각한 질병에 따른 병가 6주, 본인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에 따른 병가 2주 등 총 16주를 쓸 수 있다. 워싱턴D.C.는 이미 최대 16주의 무급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유급출산휴가 8주를 쓰고나서 8주의 무급출산휴가를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워싱턴D.C. 주민뿐만 아니라 워싱턴D.C.에서 일하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 타주 주민도 유급병가 혜택을 받게 된다. 유급병가에 따른 주급은 임금이 많은 근로자가 더 많이 받게 되는 구조이지만, 1주에 최고 1천달러를 한도로 하고 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처럼 일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부담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최대주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유급휴가 규정이 없다.

지난 1993년 마련된 연방가족병가법은 50인 이상 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장 12주의 무급휴가를 줄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법률이나 고용주 계약서에 의해 무급휴가를 갈 수 있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77%에 불과하며, 유급휴가 접근 근로자 대비 실제 수혜 근로자 비율은 50%를 넘지 않는다.

유급휴가는 고용주와의 근로계약서에 의해서만 보장되는데, 유급휴가 접근 가능 근로자는 전체의 59%, 이중 실제 혜택을 얻는 근로자 비율은 80%가 넘지 않는다. 규정이 있어도 눈치가 보여, 혹은 휴가가 끝난 이후 고용보장에 대한 약속이 없기 때문에 휴가를 쓰고싶어도 쓰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유급휴가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화당과 재계는 기업경쟁력을 저하시켜 경제에 악영향 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현재 뉴저지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워싱턴, 로드 아일랜드, 코네티컷 주 등이 유급병가를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불완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4년부터 최대 6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지만, 주당 최대 1,067불을 한도로, 주급의 최대 55%만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뉴저지주는 지난 2009년부터 최장 6주의 유급휴가 법률을 시행하고 있지만, 주당 595불을 한도로, 주급의 최대 66%만을 보상한다.

이밖에도뉴욕시, 뉴저지 저지시티, 뉴왁을 비롯해 시애틀, 포틀랜드 등이 시정부 차원의 유급병가 법률을 제정하고 있지만, 모두 부분적인 임금보상을 약속하는 불완전한 유급병가제도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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