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복수국적법 개정운동 탄력

전미주 추진위원회 오늘 한강에서 발대식
피해사례 수집…내달 6일 한국 국회 토론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미주 모임이 출범하고 한국 국회 토론회도 열리는 등 개정 운동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전종준 변호사 등은 17일 낮 12시 한강에서 전미주 선천적 복수국적법개정 추진위원회(전선위) 발대식을 갖는다. 이날 모임에는 뉴욕의 김영진 한인직능단체협의회장과 박원용 한인기술인협회장, 이종식 한인식품협회장, 최원철 수산인협회장, 이상호 한인네일협회장, LA의 김봉건 자유대한지키기 국민운동본부 회장 등이 참여한다.
 전선위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시기 제한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한인 2세들의 피해사례를 모아 다음달 6일 한국의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선위는 한인 2세들의 피해사례를 광범위하게 모아 한국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전 변호사는 이날 국적법 피해를 입은 한인청년 폴 사의 사례를 발표하며 네번째 헌법소원도 제기한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 당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인 경우(영주권자 포함)라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된다. 단 1998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는 개정 전 국적법의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여야만 한국 국적이 부여된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사회 고위층의 편법적 병역기피와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주도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3월 18일 기간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 규정이 삽입됐다. 만일 이 시기에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법에 따라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자동으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박성균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