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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성추행 사건 공소시효 만료

한국과 미국 한인사회에서 큰 물의를 빚었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지난 7일을 기해 공소시효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13년 5월7일 박근혜 대통령의 워싱턴 DC 순방중, W호텔에서 한국문화원 인턴으로 일하던 1.5세 20대 한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

문화원 직원의 신고를 접수한 워싱턴DC 메트로경찰국은 경범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했다. 그러나 사건을 경범죄로 분류해 공소시효를 3년으로 책정했던 DC 검찰은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는 물론 소환조사도 하지 않아 수사의지 여부에 대한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한 언론사는 지난 23일 “윤 전 대변인 측에서 대통령 방미 수행 중 벌어진 사건이라며 ‘공식적 면책특권’을 요구했고, 워싱턴DC 검찰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윤 전 대변인은 당시 “문화적 차이로 가이드의 허리를 한번 ‘툭’ 쳤을 뿐 성적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그가 피해 인턴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인정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공개했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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