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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들 “세금내자”

납세해야 영주권 신청 허용, 개혁안 상정

한인 불법체류자들의 세금보고가 급증할 전망이다.

22일 연방하원에 상정된 이민개혁안에 불체자의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조건 중 하나로 밀린 세금 지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이민개혁안 통과가 확실해지면 세금보고를 하겠다며 미뤄둔 한인들도 앞다퉈 납세자 번호를 신청해 세금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율원 공인회계사는 "지난 해의 경우 상원에서 이민개혁안이 상정된 후 세금보고 방법 등을 문의하려는 불체자가 많았다"며,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1,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내 불체자 중 700만 명 정도는 납세자 번호를 취득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인 불체자들의 경우 납세자 번호가 없는 케이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학교의 윤희주 코디네이터는 "서류미비자들의 경우 현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다 납세자 번호를 신청하는 과정이 복잡해 아예 세금보고를 안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새라 김 공인회계사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납세자 번호를 신청하면 발급해줬으나 최근 납세자 번호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발급 과정 자체가 까다로와졌다"며, "번호를 받으려면 직접 국세청에 찾아가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납세번호를 받으려면 2006년도분 세금보고서와 번호신청서(W-9), 여권과 운전면허증 등 2개의 신분증 복사본이 필요하다.

불체자는 직장을 다니더라도 합법취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대한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일년에 400달러 이상 벌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세율은 사회보장세 15.3%를 합쳐 최소한 연 수입의 20%가 넘는다.

이민법 전문 스티브 조 변호사도 "평소에도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영주권 신청에 유리하다"며, "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번 만큼
세금을 제 때 세금보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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