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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복수 신청 땐 무조건 기각

’접수후 추첨’ 변경

올해부터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복수로 신청하면 신청서가 자동 기각된다.

또 접수 방법을 기존의 ‘선착순 발급’에서 ‘접수 후 추첨’으로 변경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4월1일부터 시작될 H-1B 신청서 접수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임시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번 임시 시행령에 따르면 USCIS는 앞으로 비자 청원자인 고용주나 외국인 노동자가 동일한 회사를 통해 다른 직책으로 비자 신청서를 복수로 접수시켰을 경우 서류를 무효화시킨다.
중복 접수시킨 신청서의 수수료도 환불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자를 받기 위해 같은 신청자가 다른 직책으로 중복신청한 행위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USCIS에 따르면 최근 수년 새 H-1B 신청자가 몰리면서 비자 경쟁률이 높아지자 비자 발급이 비교적 쉬운 직책으로 바꿔서 신청서를 중복접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해왔다.

이밖에 USCIS는 선착순으로 도착한 신청서에 비자를 우선 발급하던 방식을 변경해 접수 첫날인 1일부터 5일동안 신청서를 일괄접수한 후 추첨을 통해 비자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접수 첫날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한 신청자들도 비자추첨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한편 USCIS는 석사용 H-1B 비자쿼터용 신청서를 우선 접수처리한 후 남은 신청서는 학사용 일반 H-1B 신청서와 함께 추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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