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박의 이민법] 취업이민 스폰서 재정능력
1차적 증거서류 제출이 가장 중요
조나단 박 변호사
스폰서는 외국근로자를 위한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제출할 때 규정에 의해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들을 함께 접수해야하는데 고용주의 연차보고서 연방세금보고서 또는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보고서를 포함하며 이것을 1차적 증거서류(Initial Evidence)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고용주는 손익계산서 은행거래기록 또는 종업원기록 등 부차적인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 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민심사관이 고용주에게 부차적인 서류 제출의 요구 여부는 전적으로 이민심사관들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만약 1차적인 이니셜 에비던스가 고용주의 재정능력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보완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심사관은 청원서를 거절할 수도 있으므로 제대로 준비된 1차적 증거서류제출이 매우 중요하다.
2004년 5월에 발표된 이민국 내부지침에 의하면 이민국 심사관들은 스폰서의 임금지불능력을 결정하기위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제출한 1차적 증거서류가 다음 세가지중 한 가지를 만족시키면 스폰서가 재정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첫째 '넷 인컵'(Net Income) 테스트로 순수입에 근거한 것으로 스폰서의 순수입이 수혜자인 외국근로자의 임금과 같거나 많아야한다. 둘째 '넷 큐런트 애셋'(Net Current Asset) 테스트로 스폰서의 순유동 자산이 수혜자의 임금과 같거나 많아야한다. 셋째 '임플로이먼트 오브 베너피셔너리'(Employment of the Beneficiary) 테스트로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해당되는 급여를 지불하고 있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가령 수혜자가 H1-B로 취업하고 있는 경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불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가 설령 적자를 보고 있다 할지라도 현재 지불하고 있는 임금 지불 능력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
▶문의:(213)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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