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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7월생인데 메디케어 카드를 받았습니다 [ASK미국-폴 선의 보험상식]

폴 선/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메디케어를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보충보험, 처방약보험, 파트C보험 중 어떤 플랜을 선택해야 합니까?

▶답= 1948년 7월생이면 일반적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메디케어 카드 오른쪽 하단에 발효일(Effective date)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A(병원보험), 파트B(의료보험)를 받으면 의료비용의 약 80%를 받고, 나머지 20%에 대한 비용은 본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20%에 대한 의료비용의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 중 첫째는 매월 약 150~190달러 정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충보험(GAP보험)을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보충보험을 구입한 경우 처방약 혜택을 받기 위해 매월 수십여 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파트D(처방약 보험)를 별도로 구입해야 합니다. 주위에 메디케어를 받은 후 당장 약을 복용할 일이 없다며 파트 D구입을 미뤄 벌과금을 부담하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구입을 미룬다면 늦게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 1개월마다 1%정도의 벌과금이 부여됩니다.

둘째는 파트D만을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매월 수십여 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파트D만 구입하고 의료비용의 약 20%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파트C(어드밴티지플랜)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PPO플랜의 경우, 의사선택은 어느정도 자유롭지만 PPO특성상 매월 보험료를 지불하고 의료혜택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불해야 합니다. HMO플랜은 의사나 병원 선택시 주치의를 통해서 메디칼그룹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의료혜택에 대한 수혜자의 분담금이 거의 없거나 거주지역이나 플랜에 따라 일부 비용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MAPD가 포함된 HMO플랜은 처방약보험 파트D가 보험료 없이 제공되며 치과보험, 한방침술, 헬스클럽 회원권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넷째는 메디케어에 대한 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는 세이빙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어 파트A, 파트B 보험료 디덕터블 등의 혜택이 가능한데 자격은 월간 또는 연간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엑스트라 헬프플랜(EXTRA HELP)을 통해 처방약 보험료와 처방약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이 플랜도 월간 또는 연간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자격이 결정됩니다. 본인의 건강상태, 재정상태, 거주지역, 복용약 등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플랜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문의: 수호천사 보험 (213) 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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