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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까지 처방약 보험 파트D 가입 못한 사람은? [ASK미국-폴 선의 보험상식]

폴 선/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메디케어를 갖고 있는 시니어입니다. 메디케어를 받고 평소 약을 복용하지 않기 때문에 처방약 보험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12월 7일이 지났어도 처방약 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지요?

▶답= 처방약 보험 파트D는 민간 건강보험회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데 첫번째 방법은 매월 보험료를 지불하고 처방약 보험 파트D를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메디케어에서 제공되는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받고 나머지 20%에 대한 의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등 해결해야 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파트C플랜(어드밴티지플랜)에 가입하여 처방약 보험 파트D 혜택을 받는 방법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LA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샌 버나디노 카운티 등에 거주하는 분들은 파트C플랜에 가입하면 처방약 보험 파트D를 별도로 구입할 필요없이 처방약보험 파트D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입원이나 수술은 물론, 치과 보험, 한방침술, 안경, 헬스클럽 회원권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메디케어를 처음 받으면 유효날짜(Effective Date, 혜택이 시작되는 날짜)로부터 3개월 전후에 처방약 보험 파트D나 파트C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2013년 10월 1일 이후에 받은 분들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1948년 10월 2일 이후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2) 메디케어를 2013년 9월 1일 이전에 받은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3) 타주에서 이사온 분, 다른 카운티로 이사한 분, 직장보험이나 그룹건강보험에서 탈퇴한 분 등은 약 60일 이내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수혜자 중 세이빙프로그램이나 엑스트라 헬프 혜택을 받는 분은 연중 어느때나 파트D 처방약 보험이나 파트C 플랜(어드밴티지플랜)에 가입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 자격을 갖춘 에이전트와 상담을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전문 플래너 (213) 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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