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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SK미국-성백윤 보험]

성백윤 Covered CA 공인 에이젠트

▶문= 3월말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오바마케어 보험은 시중 의사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던데?

▶답= 커버드CA는 의료보험 백화점이고 여기서 구입한 의료보험은 시중에서 구입한 의료보험과 같은 보험상품입니다. 유통경로만 다른 것이지요. 일반 보험과 동일한데 구입경로가 다르다고 차별한다면 명백하게 불공정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사들의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보니 예약을 잘해주지 않는다거나 번거로운 보험처리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 듯합니다. 그 경우 의사 및 의료인을 감독하는 기관인 주 보건국 웹페이지(https://hfcis.cdph.ca.gov/LongTermCare/ConsumerComplaint.aspx)에서 신고하면 해당 의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결과를 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의사는 심하면 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뿐만 아니라 의사, 병원, 간호원, 요양기관의 일반 부당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HMO는 주치의, EPO, PPO는 지정 의사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진료 자체의 적절성을 따지는 문제는 주 보건국 신고와는 전혀 별개의 의료분쟁이며 이 경우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오바마케어는 2014년 3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유(출생, 입양, 사망, 결혼, 이혼, 전입, 전출, 취업, 실직, 소득증가, 감소)가 없는 한 변경, 신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없으며 내년도 세금보고 할 때 벌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벌금은 2014년 기준, 성인은 일인당 95달러, 아이들은 47.50달러 또는 신고 소득의 1% 이며 2015년부터 벌금액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올해 가입을 못하신 분들은 2014년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2015년 의료보험 신규가입 및 갱신기간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벌금 때문만은 아니고 보험사들이 가입자를 심사하여 탈락시키지 못하게 규정해 놓은 상황에서 보험 가입은 또 하나의 사회적 의무기 때문입니다.

▶문의: (213) 700-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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